어린이집 하원시간 — 기본보육은 16시, 연장보육은 19시 30분 (하원 뒤 재등원 불가·0~2세반은 사유·증빙 심사)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어린이집 기본 하원 시각은 16시입니다. 기본보육 시간이 09:00부터 16:00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1.

16시 뒤에도 맡기려면 연장보육을 이용합니다. 연장보육 시간은 16:00부터 19:30까지입니다2.

법이 보육시간을 둘로 나눈 데서 출발합니다. 기본보육은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이고, 연장보육은 기본보육을 초과해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입니다3.

어린이집 보육시간 구분 — 기본보육 09:00~16:00(7시간·모든 영유아 필수), 연장보육 16:00~19:30(신청해야 이용, 0~2세반은 사유·증빙 심사), 야간연장보육 19:30~24:00(새벽 05:30~07:30 포함)을 나눈 비교표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기준 보육시간 구분124

기본보육 — 09:00~16:00

기본보육은 09:00부터 16:00까지 7시간입니다1.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기본 시각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시각이 고정된 것은 아닌데요.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면 9시~16시 앞뒤로 30분 범위 안에서 탄력 조정할 수 있습니다5.

등원과 하원에 드는 시간도 기본보육으로 셉니다. 기본보육 시간 전후의 등원지도 시간과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6.

연장보육 — 16:00~19:30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가 연장보육 시간입니다2.

연장반은 연령별 또는 연령 혼합으로 편성합니다7. 반별 정원은 영아반 5명, 유아반 15명, 장애아를 포함하면 3명이 원칙입니다8.

연장반을 여는지 여부는 어린이집마다 다릅니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아이사랑포털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입소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9.

19시 30분 이후 — 네 가지 유형

연장보육 뒤로도 유형이 더 있습니다. 지침은 야간연장보육 19:30~24:00, 야간12시간 보육 19:30~익일 07:30, 24시간 보육 07:30~익일 07:30, 휴일보육 일요일·공휴일 07:30~19:30의 네 가지를 둡니다4.

새벽도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05:30~07:30 사이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합니다10.

07:30운영 시작
09:00~16:00기본보육 7시간
16:00~19:30연장보육
19:30~24:00야간연장보육
평일 하루를 시각으로 펼친 모습입니다. 기본 하원 시각은 가운데 칸이 끝나는 16시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밖에 개인 시터를 쓸 때의 비용 기준은 베이비시터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운영시간 — 평일 12시간, 토요일 8시간

보육시간과 운영시간은 다른 말입니다.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1.

시각으로는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입니다12.

시간대는 옮길 수 있습니다. 지침이 든 예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07:00~19:00으로 운영하는 경우이고, 이때도 12시간은 유지해야 합니다13.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4.

그래서 토요일 이용이 필요하면 입소 전에 그 어린이집의 토요일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시설마다 갈립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문을 닫는 날이 아닙니다.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해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5.

여름 「방학」 — 교사 휴가를 이유로 한 임시휴원은 불가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라 교사의 하계휴가 사용 등을 이유로 한 임시휴원, 이른바 방학은 불가하다고 못박혀 있습니다16.

대신 운영 방식을 조정합니다.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반구성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달리해 운영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합니다17.

문을 닫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18.

이른 등원·늦은 하원 때의 반 운영

일찍 가거나 늦게 데리러 갈 때 담임이 아닌 교사가 아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침에 근거가 있습니다.

기본보육 시간 전후에는 당초 편성된 반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른 등원이나 늦은 하원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에는 가장 낮은 연령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키는 범위에서 반을 통합하고 담당교사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19.

즉 통합 자체는 허용되지만 비율 기준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아이가 적은 시간대라고 교사 한 명이 맡는 인원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연장보육 신청 — 0~2세반은 사유·증빙 심사

연장보육은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이라3 이용하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0~2세반은 서식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가 “(영아 연장반 신청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로 정해져 있고20, 지침은 「0~2세 연장보육 자격 신청시 제출 서류」 표를 따로 두어 사유마다 낼 서류를 지정합니다21.

심사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지침은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다고 적고22, 인정기준 예시로 “부 자격사유 부재, 모 자영업 ⇨ 기본보육 자격”을 듭니다23. 사유가 서지 않으면 기본보육 자격만 남는다는 뜻이네요.

인정되는 사유와 증빙

사유는 대분류로 아홉 갈래입니다21.

대분류 세부 사유 대표 증빙
취업 임금근로자(주 15시간 이상·미만)·자영업자·농어업인·예술인·무급가족종사자 직장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업(어업)인 확인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
구직·취업준비 구직급여 수급자·직업훈련·구직등록·구직자 구직급여수급자격, 훈련과정 수강증, 구직등록확인증, 채용시험 접수증
돌봄 필요 장애·다자녀·임신·유산·한부모가정·조손가정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두자녀 이상 가구), 임신진단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입원·간병 아동의 형제자매·조부모·부모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 중 1부
학업 재학·학위과정 대학·대학원 등 재학증명서(휴학기간 불인정), 논문심사의뢰서
장기부재 —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 중 1부
저소득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중 1부
기타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무 시간대까지 봅니다. 근로계약서나 고용확인서 등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24.

누구의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지도 사유마다 갈립니다25.

  • 부·모 모두 증빙: 임금근로, 자영업, 예술인,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조부모·형제자매), 학업
  • 부 또는 모 한쪽만 증빙: 농·어업인, 장애, 임신·유산(모), 입원(부모), 장기부재
  • 가구 특성만 증빙: 다자녀, 한부모·조손가구,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26. 다만 직장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이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27.

사유에 만료일이 있으면 그 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8.

신청 순서

  1. 어린이집과 상담해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정합니다(연장반 운영 어린이집은 아이사랑포털에도 공개)29
  2. 읍·면·동 또는 복지로에서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합니다30
  3. 0~2세반이면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와 사유별 증빙자료를 함께 냅니다31
  4. 자격이 책정되면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내고, 어린이집이 연장반으로 등록·편성합니다32
  5. 연장반 편성·정원 범위 안에서 배정됩니다8

하원 뒤 재등원 — 원칙적으로 불가

한 번 하원한 아이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입니다33.

예외는 둘입니다. 첫째는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34.

둘째는 야간연장을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야간연장 이용 아동이 연장보육시간 동안 외부 기관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허용하되, 이때 연장보육료는 미지급하고 야간연장 보육료만 지급합니다35.

상황 재등원 보육료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뒤 불가33 —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 등 불가피한 경우 가능34 —
야간연장 이용 아동이 연장보육시간에 외부 기관 이용 허용35 연장보육료 미지급, 야간연장 보육료만 지급

그래서 오후에 다른 일정을 넣을 계획이라면 야간연장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야간연장 이용 아동이 아니라면 일정을 마친 뒤 하원하는 구조로 짜야 지침에 걸리지 않습니다.

야간연장을 이용한다면 연장보육시간에 외부 기관을 다녀오는 길이 열려 있는데요, 그 시간의 연장보육료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인계 — 원내에서, 지정된 보호자에게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입니다36.

운영시간 중에 아이가 외출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아동 안전을 고려해 부모와 협의한 뒤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37.

조부모나 이웃이 대신 데리러 갈 일이 생기면 미리 협의해 지정해 두는 절차가 필요하네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간 구조 차이

유치원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나뉘고,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뉩니다. 이름과 근거 법이 다른 만큼 시각 기준도 따로 정해집니다.

두 기관의 근거법·나이·무상지원 범위 차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은 몇 시에 하원하나요? 기본보육 시간이 09:00부터 16:00까지라 16시가 기본 하원 시각입니다1. 그 뒤에 맡기려면 연장보육(16:00~19:30)을 이용합니다2.

어린이집 운영시간 자체는 몇 시간인가요?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이 원칙입니다12.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07:00~19:00처럼 옮길 수 있지만 12시간은 유지해야 합니다13.

연장보육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0~2세반은 아닙니다. 사유서와 함께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를 내야 하고20, 지자체가 신청 사유를 검토해 필요 정도를 판단합니다22.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본보육 자격만 남습니다23.

19시 30분 이후에도 맡길 수 있나요? 야간연장보육이 19:30~24:00이고, 야간12시간 보육·24시간 보육·휴일보육이 따로 있습니다4. 새벽 05:30~07:30 이용도 야간연장보육으로 봅니다10.

하원했다가 학원 다녀온 뒤 다시 등원해도 되나요? 지침상 불가입니다33.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할 수 있습니다34. 야간연장 이용 아동이 연장보육시간 동안 외부 기관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되고, 이때는 연장보육료가 지급되지 않고 야간연장 보육료만 지급됩니다35.

  1.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기본보육 시간,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 ↩3 ↩4

  2.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연장보육 시간,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 ↩3 ↩4

  3.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24조의2 (2026-09-18 확인). ↩ ↩2

  4.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그 밖의 연장보육,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 ↩3

  5.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기본보육 탄력 조정,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6.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등원·하원 지도 시간,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7.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연장반 편성기준,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8.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연장보육 반별 정원기준,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

  9.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연장반 운영 정보 공개,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10.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새벽 이용 시 야간연장 간주,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

  11.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 운영 원칙,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12.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 운영시간,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

  13.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운영시간 조정 예시,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

  14.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토요일 휴무,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15.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근로자의 날 운영,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16.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17.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집중휴가기간 반구성·비율 조정,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18.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19.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통합반 운영 안내,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0.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육료 신청 구비서류(영아 연장반 신청 시 사유서 및 사유별 증빙자료),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

  21.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0~2세 연장보육 자격 신청시 제출 서류(사유 대분류별 증빙서류 표),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

  22.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연장보육 필요사유 기본방향(사유 검토·필요 정도 판단),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

  23.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인정기준 예시(자격사유가 없으면 기본보육 자격),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

  24.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증빙(연장보육시간 근무 사실),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5.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증빙서류 제출대상 3유형(부·모 모두/한쪽만/가구 특성),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6.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7.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연장보육 필요사유 보장기간(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8.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 상담으로 이용 여부를 정한 뒤 연장보육 자격 신청,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9.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급여 신청 장소(읍·면·동 또는 복지로),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30.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육료 신청서식,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31.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자격 책정 후 어린이집에 이용 신청서를 내면 연장반 등록·편성,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32.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하원 이후 재등원 불가,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 ↩3

  33.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재등원 예외,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 ↩3

  34.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재등원 예외(야간연장 이용 아동의 연장보육시간 중 외부 기관 이용 허용, 연장보육료 미지급·야간연장 보육료만 지급),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2 ↩3

  35.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하원 인계 원칙,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

  36.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운영시간 중 외출 시 인계,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common/DownloadBoardFile.jsp?BBSGB=385&BID=107556&ATCHMNFLSEQ=1 (2026-09-1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