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비용 — 반일제 월평균 154.5만 원 (법적으로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2026년 10월 1일부터 레벨테스트 금지)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5만 원(2024년 기준)입니다. 교육부가 2026년 4월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서 밝힌 값입니다1.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2만 원이었습니다. 이쪽은 같은 자료에 실린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7~9월) 결과입니다2. 반일제 영어학원 한 곳의 비용이 전체 평균의 네 배를 훌쩍 넘는 셈인데요.
금액이 유치원비와 다른 궤도에 놓이는 갈림길은 시설의 법적 성격입니다. 흔히 영어유치원이라 부르는 곳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입니다.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2026. 4. 1.) 수록 수치 — 반일제 영어학원 154.5만 원은 2024년 기준, 학원 수는 2025년 기준2
월평균 154.5만 원 — 정부가 처음 잰 값
교육부는 2024년 7~9월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했습니다. 3개월 총합은 8,154억 원, 유아 1인당 월평균은 33.2만 원, 참여율은 47.6%였습니다2.
반일제 영어학원의 154.5만 원은 그 시험조사가 아니라 같은 발표 자료의 다른 항목에 실려 있습니다. 전국 학원 수와 나란히 적힌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월평균 사교육비 : 154.5만 원(’24.)」이 그것입니다1.
두 값을 한 조사로 묶어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은 항목에 2025년 기준 학원 수가 함께 적혀 있어, 2024년 7~9월 시험조사의 산출물로 볼 수 없습니다.
참여율은 나이가 오를수록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2세 미만 24.6%, 3세 50.3%, 4세 68.9%, 5세 81.2%로 집계됐습니다2.
조사 규모도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부모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2026년부터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3.
학원 수 — 6년 사이 32% 증가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32%이고, 이 가운데 서울에 229개가 있습니다1.
법적 지위 — 유치원이 아니라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법은 학원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법이 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이고, 그 각 목의 첫째가 유아교육법상 유아입니다4.
유아교육법에서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고, 유치원은 그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5.
즉 같은 나이의 아이를 맡아도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입니다.
- 법적 성격 — 학교
- 설립 — 관할청 설립인가
- 비용 — 취학직전 3년 무상교육 대상
- 명칭 — 유치원 사용 가능
- 법적 성격 — 학교교과교습학원
- 설립 — 교육감에게 등록
- 비용 — 무상교육 대상 아님(전액 부담)
- 명칭 — 유치원 명칭 사용 시 폐쇄 명령 대상
유아학비 지원을 못 받는 이유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6.
여기서 말하는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곧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교육입니다5.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면 받는 유아학비는 유아학비 지원에서 따로 다룹니다. 영어학원 교습비는 그 지원과 무관하게 보호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유치원」 명칭 — 폐쇄 명령 대상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해 관할청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7.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도 근거 없이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한다고 광고하거나 유치원 명칭을 쓰는 것을 위반 사례로 들었습니다8.
그래서 간판·등록증에는 「○○어학원」처럼 학원 명칭이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 전에 등록증명서의 정식 명칭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습비 상한 — 교육감에게 등록한 금액
교습비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하도록 학원법이 정합니다9.
정해진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10.
그리고 게시·고지한 금액이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11. 상담에서 들은 금액보다 청구서가 크다면 이 조문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는 제재도 붙어 있습니다. 제15조제4항을 위반해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2.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은 조정을 명할 수 있고13, 그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같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12.
조정기준 분당 단가로 따져 보기
교육지원청은 조정명령의 판단 근거로 교습과정별 분당 단가를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2022년 7월 1일 기준 조정 기준은 국제화 분야 외국어 계열의 외국어 교습과정에서 유아(초등종일) 분당 266원, 어학 분당 299원으로 적혀 있습니다14.
하루 4시간이면 240분이고, 한 달에 20일을 다니면 4,800분입니다. 여기에 분당 266원을 곱하면 127만 6,800원이 나옵니다14.
다만 이 값은 상한선 자체가 아니라 교육감이 조정명령을 검토할 때 쓰는 기준선입니다. 기준은 교육지원청마다 다르고, 시행 시점도 지원청별로 다릅니다.
연도도 맞춰 봐야 합니다. 이 단가는 2022년 7월 1일 시행 기준이고 앞에서 본 평균 154.5만 원은 2024년 값이라, 두 금액의 차이를 그대로 「기타경비」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현재의 조정 기준은 지원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14.
여기에는 급식비·교재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액이 평균에 가까워지는 배경에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교습비와 기타경비 — 청구서를 가르는 두 칸
학원법은 교습비등을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나눕니다.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내는 수강료·이용료·교습료 등이 교습비이고, 그 밖에 추가로 내는 모든 경비가 기타경비입니다15.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9. 원가를 넘겨 이윤을 붙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청구서를 받으면 두 칸을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습비는 등록액과 대조하고, 기타경비는 항목별 실비인지 확인합니다.
- 학원 내부에 게시된 교습비등과 반환 기준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게시액·고지액과 실제 청구액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 기타경비가 급식·교재·차량 등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이가 있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학원)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등록액 초과 징수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12
급식·간식 시간을 교습시간에 넣는 경우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은 급식 또는 간식 시간도 교습시간에 포함해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레벨 테스트 비용을 별도로 걷는 것을 위반 사례로 안내했습니다16.
교습비는 교습시간을 고려해 정하는 돈입니다9. 밥 먹는 시간을 교습시간으로 세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교습비가 붙습니다.
교습과정 등록과 실제 수업의 어긋남
같은 안내문은 교습과정을 강사의 국적이나 사용 언어가 아니라 실제 교습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읽기·쓰기·듣기·말하기·어휘·문법 등은 (유아)실용외국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17.
한글·수학 등은 보통교과로, 음악·미술·무용 등은 예능 계열로, 놀이·창의교구·토이 등은 기타 계열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17.
실용외국어로만 등록해 놓고 영어로 체육·음악·미술이나 한글·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지적된 현황이었습니다. 등록증명서의 교습과정과 실제 시간표를 맞춰 보면 확인됩니다.
레벨테스트 금지 —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학원법에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조문이 신설됐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18.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18.
즉 등록 전 선발·반배정 목적의 시험이 막히는 것이고, 등록 후 동의를 받은 관찰·면담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법령 개정은 2026년에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입니다19.
위반 시 — 과태료 300만원 이하와 행정처분
금지 조문을 어기고 시험·평가를 실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21.
교육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공개 체계를 보완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해 과태료 1,000만 원 수준으로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22. 이 부분은 2026년 4월 발표 시점 기준으로 추진 계획이고, 과태료 300만원 이하는 이미 법률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등록증명서의 정식 명칭과 교습과정, 게시된 교습비등과 반환 기준, 기타경비 항목이 확인 대상입니다. 세 가지는 모두 학원 안에 게시돼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10.
교습시간에 급식·간식 시간이 들어가 있는지, 상담에서 들은 금액과 등록액이 같은지도 함께 봅니다1611.
어린이집·유치원과 비교해 고르는 중이라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제도 비교를 함께 보면 선택지가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어유치원 한 달 비용은 얼마인가요? 교육부가 2026년 4월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서 밝힌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5만 원(2024년 기준)입니다1. 같은 자료에 실린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서는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3.2만 원이었습니다2.
영어유치원도 누리과정 지원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무상교육 대상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유아교육이고65,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입니다4.
학원이 부르는 대로 교습비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게시·고지한 교습비등이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은 징수할 수 없습니다11.
급식비나 차량비도 교습비에 포함되나요? 교습비와 기타경비는 구분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159. 급식·간식 시간을 교습시간에 넣어 교습비를 걷는 것은 위반 사례로 안내된 행위입니다16.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는 언제부터 금지되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로 남습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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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780&lev=0&m=020402&opType=N (2026-09-18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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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780&lev=0&m=020402&opType=N (2026-09-18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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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780&lev=0&m=020402&opType=N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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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의2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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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1호·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제2조 (2026-09-1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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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제24조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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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제32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제32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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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습과정 운영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 허위·과장 광고 및 명칭 부당 사용, https://sbedu.sen.go.kr/CMS/admininfo/admininfo04/admininfo0401/1338266_1381.html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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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18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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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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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1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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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제1항 제7의2호·제7의3호 — 등록·게시액 초과 징수와 조정명령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26-09-1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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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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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습비 조정기준 안내(2022. 7. 1. 시행)」, http://gnscedu.sen.go.kr/CMS/civilapp/civilapp0a/civilapp0a03/civilapp0a0301/1324963_4489.html (2026-09-1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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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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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습과정 운영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 교습비 초과징수, https://sbedu.sen.go.kr/CMS/admininfo/admininfo04/admininfo0401/1338266_1381.html (2026-09-1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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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습과정 운영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 교습과정 분류, https://sbedu.sen.go.kr/CMS/admininfo/admininfo04/admininfo0401/1338266_1381.html (2026-09-18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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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제1항, 본조신설 2026. 3. 31., 시행일 2026. 10. 1.,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26-09-18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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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 법령 개정 추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780&lev=0&m=020402&opType=N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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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제1항 및 제2의2호, 시행일 2026. 10. 1.,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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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제1항 및 제6의2호, 시행일 2026. 10. 1., https://www.law.go.kr/법령/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26-09-1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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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 제재 강화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780&lev=0&m=020402&opType=N (2026-09-1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