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 배점 100·200·700점, 늦게 신청해도 앞서는 구조)
“먼저 넣었는데 왜 뒤로 밀렸을까.” 어린이집 입소대기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답은 순번을 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우선순위에 따른 순번을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1. 신청 순서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기 순번을 결정하는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1순위와 2순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맞벌이 가산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채워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공식 안내의 배점 표기가 다른 지점과 법령 현행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순번 결정 | 우선순위 점수가 먼저, 신청 순서는 동점일 때만 |
| 1순위 배점 | 항목당 100점 |
| 맞벌이·3자녀 이상 | 각 200점, 둘 다면 700점 |
| 2순위 배점 | 항목당 50점 |
| 신청 가능 수 | 재원 중 2개소 · 미재원 3개소 |
| 서울시 어린이집 | 서울시 보육포털 별도 이용 |
순번은 신청 순서가 아니라 점수로 정해집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일 순위 안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2. 신청 순서가 쓰이는 자리는 여기뿐입니다.
뒤집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점수가 더 높은 집은 나중에 신청해도 앞자리로 올라갑니다.
대기를 걸어 둔 사이에 순번이 뒤로 밀리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새로 신청한 가구의 점수가 내 점수보다 높으면 그 집이 내 앞에 들어갑니다.
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대기를 걸어 둔 뒤에 맞벌이가 됐다면 그 자체로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뜻이라, 자격이 바뀌면 등록 정보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우선순위 배점 — 100점·200점·700점
아이사랑 등록대기 안내에 배점이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배점 |
|---|---|
| 1순위 항목 | 항목당 100점4 |
| 1순위 중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 | 각 200점4 |
|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 | 700점4 |
| 2순위 항목 | 항목당 50점4 |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영유아5 |
여기서 눈여겨볼 값은 700점입니다. 맞벌이 200점과 3자녀 이상 200점을 단순히 더한 400점이 아니라, 별도로 700점을 부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4.
즉 맞벌이이면서 세 자녀 이상인 가구는 1순위 안에서도 사실상 따로 놓입니다. 다른 1순위 항목을 여러 개 가진 가구와 붙어도 밀리기 어려운 점수입니다.
2순위 점수는 1순위를 넘지 못합니다
점수가 높다고 무조건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6.
2순위 점수가 쓰이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2순위 항목이 추가로 합산됩니다7.
정리하면 순위를 가르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1순위 점수 → 같으면 2순위 점수 → 그것도 같으면 신청 순서2입니다.
1순위에 들어가는 사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개한 1순위 항목입니다. 항목이 여러 개면 각각 점수가 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8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9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10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11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12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13
이 목록의 근거는 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가 입소 우선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14.
2순위와 3순위
2순위는 두 갈래입니다.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입양된 영유아15, 그리고 형제·자매가 재원 중인 아동16입니다.
형제·자매 항목에는 판단 기준일이 붙습니다. 입소일을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합니다17.
3월 신학기가 특히 걸립니다. 재원 중이던 형이나 누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순위에도 2순위에도 없으면 3순위입니다5.
맞벌이 200점의 기준 — 1일 8시간, 월 20일
맞벌이라고 말하는 것과 서류로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취업의 원칙적 정의를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로 적어 두었습니다18.
단시간 근로나 주 2~3일 근무는 이 기준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모 모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위촉계약서·근로계약서 중 1부가 필수이고, 여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나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중 1부를 더합니다19.
취업 준비 중인 경우도 길이 있습니다. 구직등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20.
두 공식 안내의 배점 표기가 다릅니다
같은 제도를 설명하는 두 정부 페이지의 배점 문장이 서로 다릅니다74. 아래 표는 2026년 9월 8일에 두 페이지를 각각 확인한 결과입니다.
| 안내 | 배점 문장 |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1순위 항목당 100점,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200점7 |
| 아이사랑(신청 시스템) | 1순위 항목당 100점, 3자녀 이상 또는 맞벌이 각 200점, 둘 다면 700점4 |
차이는 두 군데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200점과,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일 때의 700점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문장에는 없습니다.
실제 순번은 신청을 받는 시스템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 점수를 셈할 때는 아이사랑 표기를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령 현행은 2자녀부터입니다
법령을 직접 보면 안내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은 우선 제공 대상에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넣고 있습니다21.
같은 항에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도 들어 있습니다2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경우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도 대상입니다23.
법 제28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24. 적용 방법과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고25, 그 기준표가 시행규칙 별표 8의3입니다26.
포털 안내와 법령 표현이 어긋날 때는 신청 화면 기준으로 준비하되,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데 화면에 안 보이면 어린이집이나 시·군·구에 근거 조문을 들어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몇 곳까지 신청되나 — 재원 2개소·미재원 3개소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재원 중인 아동은 2개소, 재원 중이 아닌 아동은 3개소입니다27.
폐지 신청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재원 중으로 봅니다28. 다니던 곳이 문을 닫는 중이어도 2개소 상한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등록 시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입소대기 등록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29.
대상 아동은 보육나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이고,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합니다30.
대상 어린이집은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입니다. 직장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제외됩니다31.
경기도에는 별도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0세아 전용어린이집」은 ‘등록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의 영아만 등록할 수 있어, 대기 중에 18개월을 넘기면 등록 자격이 사라집니다32.
서울시는 별도 포털을 씁니다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이 아니라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iseoul.seoul.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33.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이 서울에 있으면 이쪽입니다. 기준은 사는 곳이 아니라 어린이집 소재지입니다.
외국인 아동은 우선순위 항목을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대기 우선순위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 12세) 아동으로 한정됩니다34.
외국인 아동은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등록대기 항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35. 대기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과는 다르지만, 점수 가산이 없어 3순위로 놓인다고 보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신청 절차 6단계
아이사랑이 안내하는 순서입니다.
- 아동등록 — 어린이집을 이용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 어린이집 검색 — 신청할 어린이집을 고릅니다
- 예약 신청 — 등록대기를 신청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어린이집이 우선순위에 따른 순번을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1
- 우선순위 자료제출 — 원장이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에게서 서류 일체를 받아 확인합니다36
- 아동 등록처리 — 원장이 우선순위 순번에 따라 아동을 등록합니다37
4단계와 5단계 사이가 실제로 갈리는 자리입니다. 순번이 왔는데 증빙을 못 내면 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6단계로 등록이 끝난 뒤 첫 달 보육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어린이집 적응기간에 정리했습니다.
대기를 걸기 전에 확인할 순서
- 신청할 어린이집이 서울시 소재인지 확인합니다 — 서울이면 서울시 보육포털입니다33
- 우리 집이 1순위 항목에 해당하는지 훑습니다 — 항목이 여러 개면 각각 점수가 붙습니다7
- 맞벌이로 넣을 생각이면 1일 8시간·월 20일 기준을 채우는지 봅니다18
- 재직증명서 계열 서류를 부와 모 모두 준비합니다19
- 재원 여부에 따라 2개소 또는 3개소로 신청 범위를 잡습니다27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이에서 나이·근거법·비용 구조를 비교해 두었습니다. 유치원 쪽 지원금이 궁금하면 유아학비 지원에 월 지원금과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기 순번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앞인가요?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우선순위에 따른 순번을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1. 신청 순서는 같은 순위 안에서 점수가 같을 때만 씁니다2.
맞벌이면 무조건 200점인가요?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가 원칙적 정의입니다18.
몇 곳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원 중인 아동은 2개소, 재원 중이 아닌 아동은 3개소입니다27. 폐지 신청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재원 중으로 봅니다28.
2순위 항목이 여러 개면 1순위를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2순위 항목만 있으면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6.
서울에 사는데 아이사랑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은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33.
외국인 아동도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합니다. 우선순위 적용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으로 한정돼 있고34, 외국인 아동은 1·2순위 항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35.
참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순서 — STEP 4 대상자 확정」, https://www.childcare.go.kr/?menuno=168 (2026-09-08 확인). “어린이집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순번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2 ↩3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동일 순위 경합 시 결정」,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2 ↩3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안내 — 우선순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일」, https://www.childcare.go.kr/?menuno=172 (2026-09-08 확인). “우선순위 해당 여부 : ‘등록일’ 기준”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안내 — 우선순위 배점 — 맞벌이·3자녀 가산」, https://www.childcare.go.kr/?menuno=172 (2026-09-08 확인). “1순위 : 항목당 100점(단,3자녀 이상 가구 또는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 이고 3자녀 이상시 7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 ↩3 ↩4 ↩5 ↩6 ↩7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3순위」,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1, 2순위 이외의 영유아” ↩ ↩2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2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입소 순위 배점」,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1순위 항목당 100점(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 ↩ ↩2 ↩3 ↩4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1순위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1순위 — 아동복지시설 생활 영유아」,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1순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1순위 —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1순위 —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2자녀 가구」,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입양」,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2순위 — 형제·자매가 재원 중인 아동」,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2순위 형제·자매 판단 기준일」,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취업의 원칙적 정의」,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취업의 원칙적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2 ↩3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취업 증명 서류」,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 ↩2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구직등록 기간 조건」,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할 것(서류상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시행 2026. 5. 12.] — 제29조 제3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 (2026-09-08 확인). “4.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시행 2026. 5. 12.] — 제29조 제3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 (2026-09-08 확인). “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시행 2026. 5. 12.] — 제29조 제3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 (2026-09-08 확인).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시행 2026. 5. 19.] — 제28조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28조 (2026-09-08 확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시행 2026. 5. 19.] — 제28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제28조 (2026-09-08 확인).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시행 2026. 5. 12.] — 제29조 제4항 — 별표 8의3」,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 (2026-09-08 확인).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 ↩ ↩2 ↩3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안내 — 등록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https://www.childcare.go.kr/?menuno=172 (2026-09-08 확인). “등록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이면 2개소,미재원중이면 3개소(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포함)” ↩ ↩2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입소대기등록 시점」,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입소대기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대상 어린이집」,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안내 —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 예외」, https://www.childcare.go.kr/?menuno=172 (2026-09-08 확인). “※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의 경우,‘등록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등록 가능”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안내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예외」,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40007.jsp (2026-09-08 확인). “※ 단,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이용(iseoul.seoul.go.kr)” ↩ ↩2 ↩3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안내 — 우선순위 적용 대상 국적 요건」, https://www.childcare.go.kr/?menuno=172 (2026-09-08 확인). “등록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 ↩2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안내 — 외국인 아동의 항목 선택 제한」, https://www.childcare.go.kr/?menuno=172 (2026-09-08 확인).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와 2순위 등록대기 항목 선택 불가” ↩ ↩2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순서 — STEP 5 우선순위 자료제출」, https://www.childcare.go.kr/?menuno=168 (2026-09-08 확인).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합니다.”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등록대기 신청순서 — STEP 6 아동 등록처리」, https://www.childcare.go.kr/?menuno=168 (2026-09-08 확인). “어린이집 원장은 우선순위 순번에 따라 아동을 등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