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2026년 유치원 월 지원금·4·5세 무상교육비 11만 원·신청과 분기 청구)

최종 수정: 2026.09.06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유치원 원비 고지서를 받아 보면 지원금이 여러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비, 무상교육비가 따로 찍히는데 어디까지가 나라 돈이고 내 돈은 얼마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유아학비 지원금이 국공립·사립 유치원별로 얼마인지, 4·5세 무상교육비가 무엇인지, 자격 신청부터 분기 청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놓치면 못 받는 조건과 2027년 정부안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월 지원금 — 국공립 10만 원, 사립 28만 원부터

유아학비의 뼈대는 교육과정 지원금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0,000원, 사립 유치원은 월 280,000원이고, 이 단가 안에서 입학금·수업료·급식비와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합니다1.

여기에 항목이 네 가지 더 얹힙니다. 항목마다 대상과 조건이 달라서, 우리 아이에게 실제로 붙는 줄이 무엇인지 표로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항목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붙는 조건
교육과정 지원금 100,000원 280,000원 3~5세 전원1
방과후 과정 지원금 50,000원 70,000원 하루 8시간 이상(교육과정 포함) 방과후 과정 참여2
저소득층 유아학비 없음 최대 20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사립만3
추가 지원금 최대 50,000원 최대 50,000원 5세(단계 확대 계획 병기)4
무상교육비 최대 20,000원 최대 110,000원 5세에서 2026년 4·5세로 확대5

합쳐 보면 이렇습니다. 사립 유치원 5세 아이는 교육과정 28만 원, 방과후 7만 원, 추가 지원금 5만 원, 무상교육비 11만 원이 다 붙을 때 월 최대 51만 원입니다. 국·공립 5세는 같은 방식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되고, 사립 3세는 교육과정과 방과후를 합친 35만 원이 기본입니다.

추가 지원금 줄은 읽을 때 주의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e-유치원 안내는 대상을 5세로 적어 두고, 그 아래에 5세(‘24)에서 4·5세(‘25), 3·4·5세(‘26)로 단계 확대할 계획이라는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4. 4세·3세에 실제로 붙는지는 유치원이 산정하는 분기 청구 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액은 시·도교육청 추가 지원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6. 위 표는 교육부 단가이고,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더 얹는 지역은 고지서의 지원금이 표보다 큽니다.

유아학비란 — 3~5세 보호자에게 주는 바우처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돈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바우처 방식이라7, 유치원에 직접 주는 운영비와는 다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이 대상이고,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동안 받습니다8.

근거는 유아교육법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9. 시행령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으로서 공통과정(누리과정)을 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삼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10.

1월 1일이 기준일이라 겨울에 태어난 아이가 걸립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1월 2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받으면 무상교육 대상으로 본다는 예외를 두었고10, e-유치원 지원대상 안내도 1~2월생으로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11.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어디서 갈리는지, 만 3세부터 어느 쪽을 가도 같은 공통과정을 받는다는 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중 유치원 쪽 지원금만 다룹니다.

무상교육비 11만 원의 정체 — 표준유아교육비와 평균 지원금의 차액

표 맨 아래 줄인 무상교육비는 2025년 7월에 생긴 항목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약 27.8만 명에게 6개월분 1,289억 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12.

사립 11만 원이라는 숫자에는 산식이 있습니다. 유아 한 명에게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을 표준유아교육비라고 하는데13, 사립 유치원은 이 표준유아교육비 55.7만 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8만 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합니다14. 즉 표준 비용까지 나라가 다 채운다는 뜻이지, 우리 유치원 원비가 얼마든 0원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립 유치원은 셈이 다릅니다.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서,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사립 수준인 7만 원으로 올려 주는 방식으로 2만 원을 지원합니다15. 표에서 공립 무상교육비가 최대 2만 원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원 방식이 다른 항목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4~5세 학부모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에서 무상교육비만큼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16. 학부모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네요.

효과는 물가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이 2024년 12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7.

대상 나이 — 2025년 5세, 2026년 4·5세

무상교육비는 한 해에 한 살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4~5세 약 50.3만 명에게 총 4,703억 원이 지원됩니다18.

연도 대상 지원 인원 예산
2025년 7월~ 5세 약 27.8만 명 1,289억 원(6개월분)12
2026년 3월~ 4~5세 약 50.3만 명(4세 24.8만·5세 25.5만) 4,703억 원19
2027년(정부안) 3~5세 — 6,429억 원안20

2026년에 바뀐 것은 대상 나이뿐입니다. 공립 유치원·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의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2025년과 동일하다고 교육부가 명시했습니다19. 4세 학부모에게도 사립 11만 원·공립 2만 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3세는 아직 표 밖에 있습니다. 2027년 3~5세 확대는 2025년 보도자료부터 계획으로 적혀 있었고21, 2027년 예산안에 담겨 국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7년 정부안 항목에서 다룹니다.

받는 조건 — 자격 신청일 기준, 소급 불가

가장 자주 놓치는 조건은 시점입니다. 지원금은 보호자의 복지서비스(유아학비)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자격 신청일 이전은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22.

입학일이 자격 신청일보다 늦으면 입학일 기준입니다22. 입학 전에 신청을 끝내 두어야 첫 달부터 붙는다는 뜻이네요.

방과후 과정 지원금에는 시간 조건이 붙습니다. 교육과정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이상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만 지원됩니다2. 정규 시간만 다니고 일찍 하원하는 아이는 이 7만 원(사립 기준)이 빠집니다.

출석도 봅니다. 방과후 과정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고, 장기결석으로 그달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해 지원합니다23. 무상교육비와 추가 지원금도 같은 일할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5.

다른 서비스와는 겹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난민은 예외), 어린이집을 이용해 보육료를 받고 있는 유아,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유아는 제외되고,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24.

해외에 오래 나가면 자격이 멈춥니다. 31일 이상 해외 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되고(출국일 포함 계산), 다시 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합니다25.

신청 절차 — 자격 신청부터 분기 청구까지

e-유치원이 안내하는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복지서비스(유아학비) 자격 신청, 지원대상자 카드 인증(연 1회),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분기별), 학부모부담금 결제 순서입니다26.

  1. 자격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유아학비) 자격을 신청합니다26. 지원은 이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22.
  2.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카드 인증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학부모는 유치원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은 유치원 방문 또는 ARS로 합니다27.
  3. 분기별 청구 — 유아가 입학한 유치원에서 매 분기 단위로 유아학비 금액을 산정하고, 학부모가 이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청구합니다28.
  4. 학부모부담금 결제 — 지원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을 결제합니다26.

3단계 청구 방법은 네 가지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에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카드 인증으로 청구하거나, e-유치원 사이트에서 유치원이 산정한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하거나, ARS로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하거나, 유치원에 청구 권한을 위임해 대리 청구하는 방식입니다29.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따로 신청합니다. 유아학비 자격이 있어도 저소득층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보육료·양육수당 자격을 갖고 있던 경우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3.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를 옮길 때 — 서비스 변경 신청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별개 서비스입니다. 유치원(유아학비)과 어린이집(보육료) 사이를 옮길 때는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30. 옮겼다고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앞의 소급 불가 규정이 다시 걸립니다. 변경 신청일 이전은 지원되지 않으므로22, 옮기기로 정했으면 새 기관에 다니기 전에 변경 신청부터 끝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어린이집 3~5세는 지원 이름이 보육료로 바뀌지만 무상교육·보육비는 같이 받습니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하는데, 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부모부담 행사비·아침저녁 급식비 등이 그 범위입니다31. 두 기관의 나이·근거법·유형 차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이에서 이어집니다.

2027년 정부안 — 3세까지

2027년 예산안에는 무상교육·보육을 3세까지 넓히는 안이 담겼습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어린이집 3~5세 출석아동으로, 2025년 7월 5세에서 2026년 4~5세, 2027년 3~5세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32.

예산은 2026년 4,703억 원에서 2027년안 6,429억 원으로 1,725억 원이 늘어납니다20.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2만 원,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방비 등 기타 필요경비 월 7만 원이 정부안에 적혀 있습니다33.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위 3세 확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예산안, 즉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대상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무상교육비 대상은 4·5세이고, 3세는 교육과정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 지원금이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립유치원 5세 아이는 한 달에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항목을 다 합치면 최대 51만 원입니다. 교육과정 지원금 28만 원1, 방과후 과정 지원금 7만 원2, 추가 지원금 최대 5만 원4, 무상교육비 최대 11만 원5이 각각 붙습니다. 방과후 과정은 하루 8시간 이상 참여해야 지원되고, 저소득 가구는 최대 20만 원이 더 있습니다3.

무상교육비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는 4~5세 학부모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에서 무상교육비만큼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16. 다만 그 전제인 유아학비 자격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해 두어야 합니다26.

3세 아이도 무상교육비를 받나요? 2026년 무상교육비 대상은 4·5세입니다18. 3세 확대는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정부안으로32,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3세는 2026년 기준 교육과정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 지원금이 기본입니다1.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면 지원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유아학비와 보육료는 별개 서비스라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30. 지원은 자격 신청일 기준이고 소급되지 않으므로22, 옮기기 전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1.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 지원금 안내 — 교육과정 지원금」,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 (2026-09-05 확인).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100,000원 280,000원 지원내용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2 ↩3 ↩4

  2.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 지원금 안내 — 방과후 과정 지원금」,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 (2026-09-05 확인). “50,000원 70,000원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 ↩ ↩2 ↩3

  3.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 지원금 안내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 (2026-09-05 확인). “없음 200,000원 (최대)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2 ↩3

  4.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 지원금 안내 — 추가 지원금」,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 (2026-09-05 확인). “50,000원 (최대) 50,000원 (최대)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아 유아…* 지원대상을 5세(‘24) → 4·5세(‘25) → 3·4·5(‘26)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 ↩ ↩2 ↩3

  5.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 지원금 안내 — 무상 교육비」,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 (2026-09-05 확인). “20,000원 (최대) 110,000원 (최대)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아 유아 -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2만원 추가(5만원->7만원) 지원…* 지원대상을 5세(‘25) → 4·5세(‘26) → 3·4·5(‘27)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 ↩ ↩2 ↩3

  6.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 지원금 안내 — 유의사항(시도교육청)」,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 (2026-09-05 확인). “각 시도교육청 추가 지원 사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7.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 지원금 안내 — 지원방식」,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 (2026-09-05 확인).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바우처 방식)합니다.” ↩

  8.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 유아학비란?」,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1.do (2026-09-05 확인).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 대상”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시행 2026. 5. 19.]」, https://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제24조 (2026-09-05 확인).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시행 2026. 4. 14.]」, https://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시행령/제29조 (2026-09-05 확인).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 ↩2

  11.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 유아학비란? — 지원대상」,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1.do (2026-09-05 확인).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1~2월 생으로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 포함)” ↩

  12.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2025-07-29)」,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383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05 확인). “이번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8만 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2

  13.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 표준유아교육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383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05 확인).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유아 1명에게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 ↩

  14.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 사립유치원 단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383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05 확인).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8만 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한다.” ↩

  15.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 공립유치원 단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383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05 확인).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

  16. 교육부, 「보도자료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됩니다」 — 지원 방식」,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4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05 확인). “무상교육·보육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 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 ↩2

  17. 교육부, 「보도자료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됩니다」 — 납입금 변화」,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4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05 확인).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의 경우 2024년 12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확인” ↩

  18. 교육부, 「보도자료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됩니다」 (2026-03-03)」,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4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05 확인). “2026년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4~5세 약 50.3만 명에게 총 4,703억 원 지원” ↩ ↩2

  19. 교육부, 「보도자료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됩니다」 — 나이별 인원」,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4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05 확인). “* 4세 24.8만 명, 5세 25.5만 명 ※ 기관유형별(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단가는 2025년과 동일” ↩ ↩2

  20.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국민체감 20선 — 7. 마지막 퍼즐, ‘만 3세’까지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확대·완성합니다 (예산)」,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 예산 : (’26) 4,703억원 → (’27안) 6,429억원 (+1,725억원)” ↩ ↩2

  21.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 단계 확대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383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05 확인).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2.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 지원금 안내 — 유의사항(자격신청일)」,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 (2026-09-05 확인). “지원금은 보호자의 복지서비스(유아학비)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 불가…입학일이 자격신청일 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 ↩ ↩2 ↩3 ↩4 ↩5

  23.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 지원금 안내 — 유의사항(일할계산)」,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 (2026-09-05 확인).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24.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 유아학비란? — 지원 제외대상」,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1.do (2026-09-05 확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25.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 유아학비란? — 해외체류」,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1.do (2026-09-05 확인).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계산 : 출국일 포함) -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지원 재신청 필요” ↩

  26.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 지원절차 안내」, https://www.childschool.go.kr/ (2026-09-05 확인). “지원절차 안내 복지서비스(유아학비) 자격신청 방법 (주민센터, 복지로사이트)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방법 (연1회) 유아학비(지원금) 학부모청구 (분기별) 학부모부담금 결제” ↩ ↩2 ↩3 ↩4

  27.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자격신청 및 카드발급방법 >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방법」, https://www.childschool.go.kr/rl/ifo/requestLicense002.do (2026-09-05 확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원아의 학부모는 유치원을 통하여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치원을 방문하여 지원카드를 이용하여 인증하기 ARS를 이용하여 인증하기” ↩

  28.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학부모청구 > 유아학비 학부모청구 안내」, https://www.childschool.go.kr/df/ifo/introduce.do (2026-09-05 확인). “유아가 입학한 유치원에서 매 분기 단위로 유아학비의 금액을 산정하고 학부모가 이를 확인 한 후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

  29.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학부모청구 > 유아학비 학부모청구 안내 — 청구 방법」, https://www.childschool.go.kr/df/ifo/introduce.do (2026-09-05 확인). “유아학비 확인 및 청구기간에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카드인증)한다.…ARS를 통해 유아학비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청구한다.…유치원에 유아학비 청구(카드인증)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 청구한다.” ↩

  30. 교육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안내 > 지원금 안내 — 유의사항(서비스 변경)」,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 (2026-09-05 확인).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함” ↩ ↩2

  31.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 어린이집 단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383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6-09-05 확인).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32.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국민체감 20선 — 7.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대상)」,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ㅇ (지원대상) 유치원·어린이집 3~5세 출석아동 * 지원대상 : (’25.7월) 5세 → (’26년) 4~5세 → (’27년) 3~5세” ↩ ↩2

  33.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국민체감 20선 — 7.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내용)」,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가방비 등 기타 필요경비 월 7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