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 비용 — 개인 시터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준선은 2026년 시급 10,320원·아이돌봄 12,790원

최종 수정: 2026.10.02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부모가 베이비시터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둘 다 가사(家事) 사용인을 적용 범위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12

법이 하한을 정하지 않으니 비용은 공적 기준선 두 개로 가늠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과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2,790원입니다.34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시터를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소속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일도 받습니다.567

고용 방식별 적용 법

구분 최저임금 유급휴일 고용·산재보험
부모가 직접 고용(개인 시터)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적용 적용(주 15시간 이상)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안 봄

같은 일을 해도 누가 고용했느냐가 비용 구조를 가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근거를 봅니다.56

개인 시터 —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은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한 뒤 단서로 가사 사용인을 뺍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도 같은 구조입니다.12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을 직접 구해 시급을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급·근로시간·휴일은 법정 기준 없이 서로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도 같은 이유로 개인 시터에게는 의무가 아닌데요. 흔히 묻는 주휴수당이 이 조항에서 나옵니다.8

인증 기관 시터 — 최저임금·유급휴일 적용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에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을 포함합니다. 아이 돌봄도 이 법의 가사서비스입니다.9

이 법의 가사근로자는 인증받은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이용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기관이 사용자입니다.10

이렇게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가사 사용인으로 보지 않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5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제60조 일부 등은 적용하지 않고, 가사근로자법이 따로 정합니다.11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3

주 40시간 일하면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이고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값입니다.12

최소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입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5시간 미만도 가능합니다.13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제60조에 준하는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6 다만 1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7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제 요금은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아이 관련 가사가 더해지는 종합형 시간당 16,620원입니다.414

기본형 요금은 2026년에 전년보다 5% 올라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이 됐습니다.15 신청은 1회 2시간 이상, 추가는 30분 단위입니다.16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과 일요일·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두 할증은 겹쳐 붙지 않습니다.1718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시간을 넘기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요금표는 정부지원 없이 공공 돌봄을 쓸 때의 요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19

베이비시터 비용 기준선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공공 아이돌봄 기본형 시간당 12,790원·종합형 16,620원, 야간·휴일 50% 할증. 부모가 직접 고용한 개인 시터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은 최저임금·유급휴일 적용(주 15시간 이상)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가사근로자법),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안내345

계산 예시 — 등하원 주 15시간

등하원 도우미를 하루 3시간씩 주 5일 쓰면 주 15시간입니다. 두 기준선을 대입하면 이렇습니다.34

기준 시급 주 15시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15만 4,800원
아이돌봄 기본형(전액 본인부담) 12,790원 19만 1,850원
아이돌봄 종합형(전액 본인부담) 16,620원 24만 9,300원

밤 10시 이후나 일요일에 맡기면 아이돌봄 기본형은 시간당 1만 9,185원이 됩니다. 기본요금 12,790원에 50%를 더한 값입니다.17

개인 시터와 시급을 정할 때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공공 서비스 요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값이 협상의 눈금이 됩니다.

시터가 맡을 시간대는 어린이집이 아이를 보는 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끝나는 시각은 어린이집 하원시간에 정리했습니다.

인증 기관 근로계약에 적히는 것

인증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바꿀 때도 같습니다.20 명시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1. 임금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포함21
  2. 최소근로시간
  3.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4.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22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 내용을 적은 서면은 가사근로자에게 내줘야 합니다.23 개인 시터와 계약할 때도 같은 다섯 칸을 채워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4대보험 — 고용·산재는 가구 내 고용활동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가구 내 고용활동을 넣어 두었습니다.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도 법의 적용 제외 사업을 나열하면서 제4호에 가구내 고용활동을 둡니다.2526 개인 가정이 직접 고용한 시터는 이 두 보험의 사업장이 아닙니다.

인증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의 가사서비스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5 국가는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고용·산재·건강·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27

계약 전에 정할 것

개인 시터는 법이 대신 정해 주는 것이 없어 아래 항목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 기준선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과 아이돌봄 기본형 시간당 12,790원입니다.34

  1. 시급 — 위 두 기준선을 눈금으로
  2. 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주 며칠인지와 최소 시간
  3. 야간·주말 가산 — 법정 할증이 없으니 따로 합의
  4. 휴일·결근 — 공휴일·아이 병결일에 시급을 주는지
  5. 업무 범위 — 등하원·식사·목욕 외에 가사를 넣는지

업무 범위는 비용과 바로 이어집니다. 공공 아이돌봄도 아이 관련 가사를 더한 종합형이 기본형보다 시간당 3,830원 비쌉니다.414

자주 묻는 질문

Q. 베이비시터에게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부모가 직접 고용했다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이 가사 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이면 적용됩니다.15

Q. 등하원 도우미 비용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주 15시간이면 최저임금 기준 주 15만 4,800원, 아이돌봄 기본형 기준 주 19만 1,850원입니다. 법정 하한이 없어 이 두 값을 눈금으로 씁니다.34

Q. 베이비시터에게 주휴수당도 줘야 하나요? 개인 직접 고용이면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의무가 없습니다. 인증 기관 소속이면 주 15시간 이상일 때 유급휴일을 받습니다.267

Q. 베이비시터를 쓰면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운데 고용·산재보험은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적용 제외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인증 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예외이고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242627

Q. 밤이나 주말에 맡기면 더 비싼가요? 공공 아이돌봄은 야간·휴일에 기본요금의 50%를 더 받고, 두 할증은 겹치지 않습니다. 개인 시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1718

  1.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법령 본문 (2026-07-13 확인). ↩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법령 본문 (2026-07-13 확인). ↩ ↩2 ↩3

  3.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5-47호) (2026-08-27 확인). ↩ ↩2 ↩3 ↩4 ↩5 ↩6

  4.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안내 — 시간제 이용요금 (2026-07-15 확인). ↩ ↩2 ↩3 ↩4 ↩5 ↩6 ↩7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법령 본문 (2026-08-08 확인). ↩ ↩2 ↩3 ↩4 ↩5 ↩6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법령 본문 (2026-08-08 확인). ↩ ↩2 ↩3 ↩4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법령 본문 (2026-08-08 확인). ↩ ↩2 ↩3

  8.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법령 본문 (2026-07-13 확인). ↩

  9.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법령 본문 (2026-08-08 확인).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법령 본문 (2026-08-08 확인).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법령 본문 (2026-08-08 확인). ↩

  12.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월 환산액 (2026-08-27 확인).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법령 본문 (2026-08-08 확인). ↩

  14.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안내 — 종합형 요금 (2026-07-15 확인). ↩ ↩2

  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2026-01-16 게시, 2026-05-31 확인). ↩

  16.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안내 — 이용 시간 단위 (2026-07-15 확인). ↩

  17.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안내 — 야간·휴일 할증 (2026-07-15 확인). ↩ ↩2 ↩3

  18.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안내 — 할증 중복 (2026-07-15 확인). ↩ ↩2

  19.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안내 — 정부지원 외 이용 (2026-07-15 확인).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법령 본문 (2026-08-08 확인).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법령 본문 (2026-08-08 확인).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 법령 본문 (2026-08-08 확인).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법령 본문 (2026-08-08 확인).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법령 본문 (2026-08-08 확인). ↩ ↩2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법령 본문 (2026-08-08 확인).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법령 본문 (2026-08-08 확인). ↩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법령 본문 (2026-08-08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