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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서 — 어디서 받고 어디에 내나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발급 비용 청구 금지)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 오라는 말을 듣고 검색하셨다면, 실제로 손에 쥐게 될 종이의 제목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입니다. 산부인과가 채워 주는 곳은 그 안의 요양기관 확인란 한 칸이고, 고시는 이 서식으로 임신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임산부로 정의합니다1.

확인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조산사인데,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이 칸을 채워 주는 대가로 병원은 돈을 받지 못합니다. 고시가 임산부에게도 공단에도 별도 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3.

항목 내용
서식 이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병원이 채우는 곳 ②요양기관 확인란
임신 확인 자격 산부인과전문의만 (출산 확인은 조산사도 가능)
확인란 발급 비용 별도 청구 금지
종이가 필요 없는 경우 병원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온라인 입력한 때
신청 마감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

정식 서식 이름 — 지급 신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

부르는 이름과 서식 이름이 다른 것이 혼란의 출발점입니다. 고시는 「임산부」를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확인 등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신·출산 사실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정의합니다1.

그 별지 제1호서식의 이름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입니다4. 확인서와 신청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서식 안에서 병원 칸과 임산부 칸이 나뉘어 있는 구조인데요.

보건복지부 안내가 그 칸 번호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②요양기관 확인란을 제외한 나머지, 즉 ①신청인란과 서명을 임산부가 작성합니다5.

확인 자격 — 산부인과전문의와 조산사의 경계

시행규칙은 확인 주체를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의료법」 제6조에 따른 조산사로 두면서, 곧바로 단서를 붙입니다.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2.

읽으면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조산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출산 쪽이고, 출산 전에 이용권을 받으려면 산부인과전문의가 있는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24 안내도 서면·온라인 두 경로 모두에서 확인 주체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적고 있습니다6.

확인란 발급 비용 — 별도 청구가 막혀 있는 항목

고시 제3조 제7항은 확인란을 작성한 요양기관이 그 서식의 발급 비용을 임산부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3.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둘 다 해당합니다.

진료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비나 진찰료는 정상적인 진료비이고, 여기서 막혀 있는 것은 서식 발급 자체에 붙는 비용입니다.

정부24 유의사항에도 서류 발급비용은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없는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7. 애초에 청구되지 않아야 할 돈이라 카드로 긁을 일도 없는 셈입니다.

서면 확인과 온라인 확인 — 종이가 필요 없는 경우

확인을 받는 방법은 둘입니다. 서면은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는 방식이고6, 온라인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8.

차이는 종이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온라인으로 입력된 경우에는 서면의 서류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9.

병원 창구에서 “저희가 전산으로 넣어 드렸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뜻입니다. 확인서를 못 받았다고 다시 방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확인 방법 임산부가 할 일 신청 창구
서면 확인 신청서를 들고 이동 공단 지사·전담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온라인 확인 서류 지참 불필요 방문·전화·홈페이지·앱

신청서를 내는 곳 — 공단 지사와 위탁기관

제출처는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접수와 이용권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그리고 체신관서입니다10.

방문으로 처리한다면 요양기관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로 가면 됩니다11.

카드사별 방문처와 전화·앱 신청 경로는 임신 바우처 신청에 따로 모았습니다.

발급받은 이용권은 지정요양기관에서 씁니다. 어디가 지정기관인지는 건강iN 홈페이지의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2.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이 지난 뒤의 갈림길

시작점은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된 날이고, 끝점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입니다13.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이미 지났다면 「임신」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출산 등」으로 확인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13.

임신 중에 신청하지 못하고 출산 뒤에 알게 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창구가 닫힌 것이 아니라 확인 항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 분만예정일을 대략 짚어 보려면 임신주수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기한을 가르는 날짜는 병원이 확인한 예정일이니, 계산 값은 짐작용으로만 보세요.

확인서를 몇 주쯤 받을 수 있는지, 단축근무에 낼 진단서는 언제까지 필요한지는 임신확인서 발급시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용권 금액 — 100만원과 140만원

시행령은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인 경우 140만원으로 정합니다14.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금액 구성 — 태아 1명 100만 원, 태아 2명 이상 기본 140만 원, 다태아 추가 60만 원, 분만취약지 추가 20만 원

금액 구성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고,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도 들어갑니다15.

다태아 추가 지급 — 60만원과 계산식

둘 이상의 태아라면 140만원에 60만원이 더 붙습니다16.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기본 지급금과 함께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따로 서류를 낼 일이 없습니다17.

셋 이상이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추가 금액이 (태아의 수-2)×1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18.

다만 조건이 둘 붙습니다. 임신 주 수가 20주 이상이어야 하고, 추가 지급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태아가 셋 이상이어야 합니다19.

이 경우에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20.

구분 금액 신청 방식
태아 1명 100만원 지급 신청서
태아 2명 140만원 + 60만원 기본 지급금과 함께 자동 신청
태아 3명 이상 140만원 + (태아의 수-2)×100만원 별지 제3호서식 추가 신청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별지 제3호서식 추가 신청

분만취약지 20만원 — 연속 30일 주민등록

의료취약지로 고시된 분만취약지에 살고 있다면 20만원이 더 붙습니다18. 다만 거주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건은 기간으로 걸립니다.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추가 지급 신청일까지 연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1.

어디가 분만취약지인지는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대상지역은 32곳입니다22.

시·도 지역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3)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5)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23
충북(3)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4)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1) 군위군
경북(7)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24
경남(4)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산청군

이사를 했다면 30일 요건과 함께 목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21.

사용 기간 — 기산점이 두 갈래

사용 기간의 시작은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입니다. 끝은 신청 시점에 따라 갈리는데, 출산 전에 신청했으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이고 출산 후에 신청했으면 출산일부터 2년입니다25.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다면 새 카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하면 기존 이용권에 금액을 생성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하고26, 이때는 그 금액이 생성된 날이 시작일이 됩니다.

남은 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사용 기간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기간 종료로 소멸합니다27.

쓸 수 있는 비용 — 2세 미만 아기 진료비까지

이용권이 임산부 진료비 전용이라고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요. 시행령은 결제할 수 있는 비용을 네 갈래로 나눠 둡니다.

임산부 쪽은 두 갈래입니다. 진료에 드는 비용28과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입니다29.

아기 쪽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30과 그 아이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까지 같은 이용권으로 결제합니다31.

출산 전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을 아기 병원비로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앞에서 본 사용 기간이 그대로 걸립니다25.

지원 대상에도 덜 알려진 항목이 있습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2019년 7월 1일부터 지급 대상에 들어왔습니다32.

확인 내용이 바뀌었을 때 — 별지 제2호서식

분만예정일이 바뀌거나 태아 수가 달라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신청한 내용 중 임신·출산과 관련된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 또는 이용권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33.

낼 곳은 두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공단과 이용권발급기관 중 어디에 내도 되고, 고시는 기한을 날짜가 아니라 「지체 없이」로 적어 두었습니다33.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때 — 대신 낼 수 있는 사람

입원이 길어지는 고위험 임신처럼 본인이 창구에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시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34.

범위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35.

대신 낼 때는 관계 증명이 붙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36.

첫만남이용권과의 구분

두 지원 모두 국민행복카드로 들어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쓰는 진료비 이용권이고,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뒤에 아이 앞으로 나오는 별개의 바우처입니다.

출산 뒤 두 달 사이에 걸리는 기한들은 출산 후 절차 순서에 시점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앞 단계, 즉 임신이 확인된 직후의 서류를 다룹니다.

산부인과에 가기 전에 정리할 순서

  1. 산부인과전문의가 있는 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임신 확인은 조산사가 못 합니다2.
  2. 병원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온라인으로 넣어 주는지 물어봅니다. 넣어 준다면 종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9.
  3. 확인란 작성비를 청구받았다면 고시 제3조 제7항을 근거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3.
  4. 서면으로 받았다면 공단 지사·전담 금융기관·체신관서 중 편한 곳에 냅니다10.
  5. 분만예정일을 넘겼다면 「임신」이 아니라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합니다13.

카드에 금액이 실린 뒤에는 지정요양기관에서 결제하면 됩니다12.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처럼 아이가 태어난 뒤의 지원은 유아학비 지원에서 따로 다룹니다.

임신을 확인했다면 주소지 보건소에서 받는 무료 혈액·소변검사도 챙겨 보세요. 항목과 준비물은 보건소 산전검사에 정리했습니다.

임신 주수를 어디서부터 세는지는 임신기간에, 임신 중에 신청하는 농산물 꾸러미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확인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병원에서 달라고 하면 되나요?

그렇게 말해도 통합니다. 다만 실제로 받아 나오는 종이의 제목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입니다4. 병원이 채우는 칸은 그 안의 요양기관 확인란 한 곳입니다5.

확인서를 떼는 데 돈을 내야 하나요?

고시가 그 비용의 청구 자체를 막아 두었습니다3. 진찰료나 검사비 같은 진료비는 별개이니 그 부분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조산원에서도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은 조산사도 확인할 수 있지만 임신은 안 됩니다2. 출산 전에 이용권을 받으려면 산부인과전문의가 있는 곳을 가야 합니다.

병원이 온라인으로 넣어 줬다는데 그럼 뭘 들고 가나요?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 됩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된 경우에는 서면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9.

출산하고 나서 알았는데 지금도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분만예정일이 이미 지났다면 임신으로는 접수가 안 되고 출산 등으로 확인을 다시 받습니다13. 마지막 날은 출산일이나 유산·사산일로부터 2년입니다25.

쌍둥이인데 추가로 신청해야 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라면 기본 지급금과 함께 자동으로 신청됩니다17. 세쌍둥이 이상이라면 별지 제3호서식으로 추가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20.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기존 이용권에 금액을 생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26. 이 경우 사용 시작일은 그 금액이 생성된 날입니다25.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85호, 2026-09-10 확인). ↩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시행 2026. 8. 11., 2026-09-10 확인).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7항 (2026-09-10 확인). ↩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1항 (2026-09-10 확인). ↩ ↩2

  5.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 신청방법 (2026-09-10 확인). ↩ ↩2

  6. 정부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절차/방법 (2026-09-10 확인). ↩ ↩2

  7. 정부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내용 유의사항 (2026-09-10 확인). ↩

  8. 정부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온라인 확인 (2026-09-10 확인). ↩

  9. 정부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구비서류 (2026-09-10 확인). ↩ ↩2 ↩3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2026년 8월 31일 기준, 2026-09-10 확인). ↩ ↩2

  11.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 방문신청 (2026-09-10 확인). ↩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이용권의 사용 (2026-09-10 확인). ↩ ↩2

  13. 정부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신청기한 (2026-09-10 확인). ↩ ↩2 ↩3 ↩4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시행 2026. 2. 19., 2026-09-10 확인).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2026-09-10 확인).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제2항 (2026-09-10 확인). ↩

  17.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 다태아 추가지급 (2026-09-10 확인). ↩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제3항 (2026-09-10 확인).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2026-09-10 확인).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 (2026-09-10 확인). ↩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2026-09-10 확인). ↩ ↩2

  22.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 분만취약지 대상지역 (2026-09-16 확인). ↩

  23.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 분만취약지(강원) (2026-09-16 확인). ↩

  24.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 분만취약지(경북) (2026-09-16 확인).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 (2026-09-10 확인). ↩ ↩2 ↩3 ↩4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3항 (2026-09-10 확인). ↩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항 (2026-09-10 확인).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2026-09-17 확인).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 (2026-09-17 확인).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 (2026-09-17 확인).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4호 (2026-09-17 확인). ↩

  32.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 신청대상 확대 (2026-09-16 확인). ↩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4항 (2026-09-10 확인). ↩ ↩2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5항 (2026-09-10 확인).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5항 각 호 (2026-09-10 확인). ↩

  36. 정부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구비서류(대리 신청) (2026-09-1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