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 2026년 신선배아 110만 원·동결배아 50만 원·인공수정 30만 원, 출산당 25회 (소득기준 없음)
난임 시술비 지원은 2026년 기준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입니다1. 횟수는 출산당 25회이고, 소득·연령 기준은 없습니다2.
가장 중요한 순서는 하나입니다.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받고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통지서 전에 시작해 끝난 시술은 소급되지 않습니다3.
한눈에 보는 지원 금액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옮긴 생활법령정보의 표입니다4.
| 시술 | 출산당 횟수 | 지원 상한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체외수정 합산 최대 20회 | 110만 원 |
| 체외수정 — 동결배아 | (신선·동결 합산) | 50만 원 |
| 인공수정 | 최대 5회 | 30만 원 |
지원 대상 시술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두 가지입니다5. 두 횟수를 합치면 출산당 25회가 됩니다6.
지역마다 사업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시술 전에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한 번 확인하는 이유입니다7.
무엇을 대 주나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3종
지원 범위는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3종입니다. 비급여 3종은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입니다8.
난임시술은 건강보험이 먼저 적용됩니다. 출산당 25회까지 급여가 되고 본인부담은 30%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90% 수준까지 지원합니다9.
그러니까 병원비 전체가 아니라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내 몫에 이 지원이 붙는 구조인데요. 시술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위 표의 금액입니다1.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인용),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6-05-14),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2026-09-30 확인)
내 경우 얼마까지 — 계산 예시
한도는 시술 종류별로 따로 셉니다. 예를 들어 신선배아 체외수정 3회와 동결배아 이식 2회를 받았다면 계산은 이렇습니다1.
| 시술 | 횟수 | 계산 | 지원 상한 합계 |
|---|---|---|---|
| 신선배아 | 3회 | 110만 원 × 3 | 330만 원 |
| 동결배아 | 2회 | 50만 원 × 2 | 100만 원 |
| 합계 | 5회 | 430만 원 |
이 경우 체외수정 20회 중 5회를 쓴 셈이라 체외수정 15회가 남습니다. 인공수정 5회는 따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6.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그 회차에 내가 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3종 금액 안에서 정해집니다8.
소득·연령 기준과 횟수 — 2024년에 바뀐 것
예전 기사에서 “소득 기준 이하만 된다”는 말을 봤다면 지난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및 연령기준을 2024년도에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2.
횟수도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부당 25회였고, 2024년에 아이당 25회로 바뀌었습니다2. 첫째를 낳은 뒤 둘째를 위해 다시 시술하면 횟수가 새로 25회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2025년 한 해 이 사업으로 태어난 아이는 48,981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9.2%였습니다10.
누가 받을 수 있나 — 요건 세 가지
2026년 요건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입니다. 소득 항목은 없습니다11.
- 난임진단서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가 발급한 것12
- 혼인 관계 — 법적 혼인, 또는 보건소가 확인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회차마다 접수일 기준)11
- 국적·건강보험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납부가 확인될 것13
법에서 말하는 난임은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해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14. 근거 법은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입니다15.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정부24에서 언제든지 합니다16. 원칙은 부부 본인이고, 불가피하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대신 낼 수 있습니다17.
사실혼 부부는 순서가 다릅니다. 최초 신청은 보건소 방문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2회차부터 됩니다18.
모든 신청자가 내는 기본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19.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나 자녀가 따로 살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부부는 여기에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하는 공문서 1부를 더 냅니다. 그런 공문서가 없으면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으로 대신합니다19.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도 필요합니다19.
통지서가 먼저 — 소급이 안 되는 이유
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생긴 시술비용에만 붙습니다. 시술이 끝난 뒤에는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3.
통지서는 교부받은 날부터 쓸 수 있고,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20. 병원 예약을 잡기 전에 보건소 신청부터 넣는 게 안전합니다.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이면 예외가 있습니다. 그 공휴일 다음 날까지, 연휴라면 연휴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받으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3.
직장인이면 — 난임치료휴가 연 6일
부부가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간 6일 이내이고, 그중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21.
신청 순서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 여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신청 — 사실혼 첫 신청은 방문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받기
- 첫 진료일에 통지서를 병원에 내고 시술 시작
- 회차마다 지원 —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까지
임신에 성공하면 다음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입니다. 신청 창구와 금액은 임신 바우처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난임 시술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입니다1.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3종이 지원 범위입니다8.
Q. 소득이 높으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연령기준은 2024년도에 전면 폐지됐습니다2.
Q. 지원 횟수는 몇 번인가요?
출산당 25회로, 체외수정 최대 20회와 인공수정 최대 5회입니다6.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부24에서 언제든지 신청합니다16. 사실혼 부부의 첫 신청은 보건소 방문입니다18.
Q. 이미 시작한 시술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비용만 지원하고 소급은 불가합니다3.
참고
- 이 글은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전국 공통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과 개별 판정은 관할 보건소 확인이 기준입니다.
- 임신 바우처 신청
- 임신기간
- 임신주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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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지원 — 지원 내용 (2026-09-30 확인). ↩ ↩2 ↩3 ↩4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정책 확대 내역 (2026-05-14, 2026-09-30 확인). ↩ ↩2 ↩3 ↩4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 소급 지원 (2026-09-30 확인). ↩ ↩2 ↩3 ↩4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난임부부 지원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인용, 2026-09-30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시술 (2026-09-30 확인). ↩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 지원시술횟수 (2026-09-30 확인). ↩ ↩2 ↩3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지원 — 지역별 차이 (2026-09-30 확인). ↩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 지원범위 (2026-09-30 확인). ↩ ↩2 ↩3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난임부부 지원으로 2025년도 48,981명 태어나」 (2026-05-14, 2026-09-30 확인). ↩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2025년 난임지원 출생아 (2026-05-14, 2026-09-30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지원 — 지원 대상자 (2026-09-30 확인). ↩ ↩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지원 — 난임진단서 (2026-09-30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지원 — 국적·건강보험 요건 (2026-09-30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지원 — 난임의 개념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2026-09-30 확인). ↩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 관련법령 (2026-09-30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지원 — 신청방법 (2026-09-30 확인). ↩ ↩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지원 — 대리 신청 (2026-09-30 확인). ↩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 사실혼 (2026-09-30 확인). ↩ ↩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지원 — 제출서류 (2026-09-30 확인). ↩ ↩2 ↩3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지원 — 지원 선정 (2026-09-30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지원 —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2026-09-3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