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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예약 시기 (언제부터 잡나·취소 시 환불 기준·공공 사전예약)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배가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조리원부터 알아보라는 말을 듣습니다.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예약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흔한데요.

정작 언제까지 정해야 하는지, 미리 걸어 두었다가 무르면 돈이 얼마나 날아가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후조리원 예약 시기를 정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취소 시점별로 계약금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공공산후조리원은 언제부터 신청을 받는지, 내가 사는 지역에 선택지가 몇 곳이나 있는지 순서로 보겠습니다.

예약 시점을 정한 규정

민간 산후조리원을 임신 몇 주차에 예약해야 한다고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예약은 조리원과 이용자 사이의 계약이라 시점도 당사자가 정합니다.

대신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했을 때 계약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가 산후조리원 항목을 따로 두고 해제 시점별 배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1. 예약을 언제 거는 게 유리한지는 결국 이 기준이 정합니다.

공공 쪽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자체가 관여하는 곳은 조례와 사전예약 공고로 신청 시기 자체를 못박아 두었고, 서울시는 분만 예정월 기준 6개월 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

입소예정일 31일 전 — 계약금이 전액 돌아오는 경계

가장 먼저 볼 숫자는 31일입니다.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에 해제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습니다3. 계약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점과 관계없이 역시 전액 환급입니다.

바꿔 말하면 출산예정일까지 한 달 넘게 남은 시점에는 예약을 걸어 두는 비용이 없습니다. 일찍 잡아 두었다가 마음이 바뀌어도 31일 선을 넘기기 전에 정리하면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임신 초·중기에 예약이 몰리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미리 잡는 쪽이 지는 위험은 31일 전까지 사실상 없습니다.

30일 안쪽 — 60%, 30%, 0%

31일 선을 넘기면 환급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집니다.

해제 시점 계약금 환급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전액3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60%4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30%5
입소예정일 전 9일 이전부터 없음6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환급 대상은 총 이용금액이 아니라 계약금입니다.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만큼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1.

계약금 39만원을 걸어 둔 경우로 계산하면, 25일 전 해제는 60%인 23만 4천 원이 돌아오고 15일 전이면 30%인 11만 7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을 때

계약금을 크게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때 초과분까지 위 비율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으면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고, 나머지만 시점별 비율로 정산합니다7.

여기서 총 이용금액은 계약할 때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합니다. 계약금과 부대시설 이용료까지 포함하되 보증금은 빼고 봅니다8.

입소 후 해제와 조리원 사정으로 취소될 때

출산이 앞당겨지거나 아이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가면 이미 들어간 뒤에 일정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산모 사정으로 입소 후에 해제하면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한 기간의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습니다9. 계약 기간을 며칠로 잡느냐에 따라 이 정산액이 달라지는데,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산후조리원 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 방향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조리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습니다10.

  • 입소 전에 해제된 경우 — 계약금 전액에 더해 계약금의 100%를 배상받습니다11.
  • 입소 후에 해제된 경우 — 이용기간 요금을 뺀 잔액에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받습니다12.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 분만 예정월 기준 6개월 전

서울시는 민간 조리원 일부를 지정해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1년으로, 2026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입니다13.

예약은 분만 예정월 기준 6개월 전 사전예약으로 받습니다2. 접수 창구는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입니다14.

접수는 월 단위로 돌아갑니다. 2027년 1~5월 출산 예정 산모를 월별로 받는데, 2026년 7월 접수분이 2027년 1월 출산 예정 산모에 해당하는 식입니다15.

눈여겨볼 대목은 서울시가 밝힌 이유입니다. 6개월 전이면 이미 대다수 산모가 조리원을 예약해 두어 신청 가능한 산모실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16.

민간의 예약 관행을 행정이 문서로 확인해 준 셈인데요. 6개월 전이라는 숫자는 경험담이 아니라 공공 안내문에 적힌 기준입니다.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가 대상입니다17.
  • 확인 시점 2회 — 방문 예약 신청 시와 입소 시 각각 주민등록등본을 내고, 등본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18.
  • 중복 예약 금지 — 같은 산모가 두 곳 이상에 예약하면 모든 예약이 취소됩니다19.
  • 예약금 — 순위와 관계없이 39만원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20.
  • 표준이용금액 — 13박 14일 일반실 기준 390만원이고, 특실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21.

공공산후조리원 — 자격을 재는 시점이 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수요와 공급실태를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22. 구체적인 이용 조건은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전라남도 조례를 보면 시점이 두 번 나옵니다.

  • 이용 대상 —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23.
  • 감면·우선 이용 —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4.

예약할 때 자격이 됐어도 출산 시점에 주소가 달라지면 감면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나 전입 계획이 있으면 두 시점을 함께 맞춰 두어야 합니다.

지역별 선택지 — 473곳 중 290곳이 수도권

예약을 서두를지 말지는 내 지역에 자리가 몇 개나 있느냐로 갈리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하반기 목록에는 전국 473곳이 시도·시군구별로 실려 있습니다25. 휴업과 폐업은 빠진 숫자입니다26.

시도 조리원 수 시도 조리원 수
경기 151 전남 12
서울 117 전북 10
경남 26 대전 9
인천 22 충북 9
대구 21 세종 8
강원 21 광주 7
부산 19 울산 7
충남 14 제주 6
경북 14    

복지부 목록 473개 행을 시도별로 직접 집계한 값입니다.25

경기 151곳과 서울 117곳, 인천 22곳을 합치면 290곳으로 전체의 61%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반대편 끝에는 제주 6곳, 광주와 울산 각 7곳, 세종 8곳이 있습니다.

시도 안에서도 고르게 퍼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 117곳 가운데 19곳이 강남구 한 곳에 몰려 있고, 전남 12곳은 8개 시군구에 흩어져 있습니다.

선택지가 두세 곳뿐인 지역이라면 예약 시기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나는 곳에 맞추는 문제가 됩니다. 목록에 누락이나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 하라는 안내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27.

예약 전에 게시돼 있어야 하는 것

상담을 잡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은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산후조리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8. 예약 전에 환불 조건을 볼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 셈입니다.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930.

상담에서 취소 조건을 흐리게 답한다면 게시된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금액대와 지역별 요금 분포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약 순서

  1. 분만 예정월을 먼저 정합니다. 공공 사전예약은 분만 예정월 기준 6개월 전에 열립니다2.
  2. 공공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거주 요건은 신청일 기준이고, 감면은 출산일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1724.
  3. 후보를 복지부 목록에서 추립니다. 시도·시군구·운영주체·요금이 한 표에 정리돼 있습니다31.
  4. 게시된 환불기준을 읽습니다. 요금체계와 함께 게시 의무 대상입니다28.
  5. 31일 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무를 수 있습니다3.

출산 직후 챙길 신청과 마감 시점은 출산 후 절차 순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은 언제 예약해야 하나요? 민간 조리원의 예약 시점을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사전예약을 분만 예정월 기준 6개월 전에 받으면서2, 그 시점이면 이미 대다수 산모가 조리원을 예약해 신청 가능한 산모실이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16.

미리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나요?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이거나 계약 후 24시간 이내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습니다3. 21~30일 전은 60%4, 10~20일 전은 30%5, 9일 이전부터는 환급이 없습니다6.

출산일이 앞당겨져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산모 사정으로 입소 후 해제하면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습니다9. 조리원 사정으로 입소 후 해제된 경우라면 이용기간 요금을 뺀 잔액에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까지 받습니다12.

계약금을 많이 걸면 그만큼 더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환급받고 나머지만 시점별 비율로 정산합니다7. 총 이용금액에는 부대시설 이용료가 들어가고 보증금은 빠집니다8.

공공산후조리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조례가 대상과 절차를 정합니다. 전남 조례는 신청하는 날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이용 대상 요건으로 두고23, 감면과 우선 이용은 출산일 현재 거주로 판단합니다24.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14.

참고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출산 > 산후조리하기 > 산후조리원 이용 — 이용계약의 해제」, https://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735&ccfNo=3&cciNo=3&cnpClsNo=1 (2026-08-30 확인).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 ↩2

  2. 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란? — 이용예약」, https://seoul-agi.seoul.go.kr/postnatal-care (2026-08-30 확인). “예약시기 : 분만 예정월 기준 6개월 전 사전예약 온라인 신청” ↩ ↩2 ↩3 ↩4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 입소 전 해제(31일 이전), https://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735&ccfNo=3&cciNo=3&cnpClsNo=1 (2026-08-30 확인).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계약금 전액을 환급” ↩ ↩2 ↩3 ↩4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 입소 전 해제(21~30일), https://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735&ccfNo=3&cciNo=3&cnpClsNo=1 (2026-08-30 확인).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계약금의 60%를 환급” ↩ ↩2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 입소 전 해제(10~20일), https://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735&ccfNo=3&cciNo=3&cnpClsNo=1 (2026-08-30 확인).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계약금의 30%를 환급” ↩ ↩2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 입소 전 해제(9일 이전부터), https://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735&ccfNo=3&cciNo=3&cnpClsNo=1 (2026-08-30 확인). “입소예정일 전 9일 이전부터…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함” ↩ ↩2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할 때, https://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735&ccfNo=3&cciNo=3&cnpClsNo=1 (2026-08-30 확인).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고, 그 나머지는 배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 ↩2

  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 총 이용금액의 정의, https://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735&ccfNo=3&cciNo=3&cnpClsNo=1 (2026-08-30 확인).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 입소 후 해제, https://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735&ccfNo=3&cciNo=3&cnpClsNo=1 (2026-08-30 확인). “2) 입소 후에 해제한 경우…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총 이용 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 ↩2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 산후조리원 책임 사유, https://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735&ccfNo=3&cciNo=3&cnpClsNo=1 (2026-08-30 확인). “산후조리원에 사정이 생겨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 조리원 사정으로 입소 전 해제, https://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735&ccfNo=3&cciNo=3&cnpClsNo=1 (2026-08-30 확인). “입소 전에 해제된 경우…계약금 전액 + 계약금의 100% 배상” ↩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 조리원 사정으로 입소 후 해제, https://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735&ccfNo=3&cciNo=3&cnpClsNo=1 (2026-08-30 확인). “입소 후에 해제된 경우…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2

  13. 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란? — 시범운영 기간」, https://seoul-agi.seoul.go.kr/postnatal-care (2026-08-30 확인). “1년 (‘26년 6월~ ‘27년 5월)” ↩

  14. 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란? — 예약방법」, https://seoul-agi.seoul.go.kr/postnatal-care (2026-08-30 확인). “예약방법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https://yeyak.seoul.go.kr) 홈페이지 예약” ↩ ↩2

  15. 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란? — 예약 접수 기간」, https://seoul-agi.seoul.go.kr/postnatal-care (2026-08-30 확인). “‘27년 1~5월 출산 예정 산모 월별 예약…예) 7월 예약 : ‘27년 1월 출산 예정 산모 예약 진행” ↩

  16. 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란? — 예약 가능 규모 안내」, https://seoul-agi.seoul.go.kr/postnatal-care (2026-08-30 확인). “6개월 전 대다수 산모의 산후조리원 예약으로 ‘26년 6월~12월 예약 신청이 가능한 산모실 규모는 제한적임” ↩ ↩2

  17. 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란? — 이용대상」, https://seoul-agi.seoul.go.kr/postnatal-care (2026-08-30 확인). “신청일 기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 ↩ ↩2

  18. 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란? — 거주 확인 시점」, https://seoul-agi.seoul.go.kr/postnatal-care (2026-08-30 확인).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확인 시점(총 2회)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제출” ↩

  19. 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란? — 중복 예약 금지」, https://seoul-agi.seoul.go.kr/postnatal-care (2026-08-30 확인). “동일한 산모(산모정보)가 2개 이상 산후조리원을 중복 예약한 경우 모든 산후조리원 예약이 취소됩니다.” ↩

  20. 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란? — 예약금」, https://seoul-agi.seoul.go.kr/postnatal-care (2026-08-30 확인). “예약금 : 모든 이용자 대상 39만원 정액 부과” ↩

  21. 서울특별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란? — 표준이용금액」, https://seoul-agi.seoul.go.kr/postnatal-care (2026-08-30 확인). “기본 표준이용금액은 13박14일, 일반실 기준 390만원(특실 이용 시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제15조의17 (2026-08-30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이용 대상),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98263&chrClsCd=010202&gubun=ELIS (2026-08-30 확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이용료의 감면),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98263&chrClsCd=010202&gubun=ELIS (2026-08-30 확인). “도지사는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하거나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2 ↩3

  25.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5.12월 기준)」 붙임 표 제목,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1489412 (2026-08-30 확인). “2025년 하반기산후조리원 현황(25.12.31.기준)” ↩ ↩2

  26.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붙임 — 집계 범위,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1489412 (2026-08-30 확인). “휴업, 폐업 제외” ↩

  27.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5.12월 기준)」 — 이용 시 주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1489412 (2026-08-30 확인). “단 본 자료 중 누락, 금액 변동 등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제15조의16 (2026-08-30 확인).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 (2026-08-3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제5호 — 과태료 대상 행위, 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 (2026-08-30 확인). “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

  31.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붙임 — 표 항목,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1489412 (2026-08-30 확인). “번호 시도 시군구 운영주체 산후조리원 주소 전화번호 일반실 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