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발급 (이미 낸 신고서는 기재사항 증명·건당 200원, 원본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출생신고서 발급」으로 찾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아직 안 낸 빈 신고서 양식이면 신고할 때 쓰는 출생신고서이고, 이미 낸 신고서의 내용을 증명받으려면 신고를 받은 시·읍·면에 청구합니다12.
이미 낸 신고서는 그대로 복사해 주는 게 아니라 열람하거나 기재사항 증명을 받는 방식입니다. 수수료는 둘 다 건당 200원입니다34.
무엇을 받으려는지부터
같은 「출생신고서」라는 말로 찾아도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법령과 정부24 안내에 나온 네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52346.
| 필요한 것 | 받는 서류 | 누가 청구 | 수수료 |
|---|---|---|---|
| 신고하려고 쓸 양식 | 빈 출생신고서 | 누구나 | 출생신고 자체는 없음 |
| 신고가 받아들여졌다는 증명 | 수리증명서 | 신고인 | 건당 200원 |
| 신고서에 적은 내용의 증명 | 신고서류 기재사항 증명 | 이해관계인 | 건당 200원 |
| 신고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 | 신고서류 열람 | 이해관계인 | 건당 200원(시·읍·면) |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같은 규칙 제28조 · 정부24 「출생신고」 민원안내 (2026-09-24 확인)
단순히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내야 하는 자리라면 대부분 신고서가 아니라 기본증명서로 충분합니다. 이건 아래 「기본증명서로 되는 경우」에서 따로 다룹니다.
빈 출생신고서를 받는 곳
신고할 때 쓰는 양식은 출생신고서입니다. 정부24 출생신고 민원안내에는 신청서가 「제1호, 출생신고서」로 올라 있습니다1.
종이 양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출생신고는 인터넷·방문·우편 세 가지로 할 수 있고, 인터넷 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78. 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6.
신고할 때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는 출생신고 준비물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낸 신고서의 사본
한 번 낸 신고서는 등록부에 기록하는 근거 서류가 됩니다. 법은 이해관계인이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서의 열람 또는 신고서에 적은 사항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2.
증명서를 청구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9. 기재사항 증명은 건당 200원이고, 서식은 규칙 별지 제6호로 정해져 있습니다410.
열람은 들고 나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규칙은 이해관계인이 신고서류를 등록사무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1.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도 건당 200원입니다3.
신고했다는 사실만 필요하면
회사나 기관이 「출생신고를 했다는 증빙」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신고서 내용 증명보다 수리증명서가 맞는 서류입니다.
신고인은 신고가 받아들여졌다는 수리 증명서, 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수수료는 건당 200원입니다4.
수리 증명은 신고인이 청구하는 서류입니다5. 신고서에 신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부모가 청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면 열람·기재사항 증명·수리 증명 수수료가 면제됩니다12.
신고서류가 보관되는 곳
신고서류는 받은 곳에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다.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그 시·읍·면을 감독하는 법원으로 송부됩니다13.
주민센터(동)에서 받은 신고서류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동에서는 그 부본을 접수 순서대로 편철해 연도별 장부로 보존합니다14.
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된 신고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열람도 관계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합니다1516.
- 신고 → 신고를 받은 시·읍·면이 등록부에 기록
-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 법원으로 송부
- 동에서 받은 신고서류 → 부본을 동이 연도별로 보존
- 법원 보관 신고서류 → 이해관계인이 열람 청구
오래전에 낸 신고서를 찾는다면 신고한 곳이 어디였는지부터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곳과 그곳을 감독하는 법원이 청구할 창구입니다13.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신고서류의 열람과 기재사항 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입니다2. 아무나 남의 신고서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기재사항 증명서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7.
열람이 더 좁게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부제한·공시제한 대상과 관련해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이 들어 있는 신고서류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18.
기본증명서로 되는 경우
아이의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대개 기본증명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출생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19.
신고서에는 이보다 적는 항목이 많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와 함께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적게 돼 있습니다20.
상세증명서를 떼도 이 차이는 그대로입니다. 기본증명서의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 항목에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더한 것입니다21. 신고서의 항목이 추가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생 시각처럼 신고서에 적은 내용 그대로를 확인해야 할 때 신고서류를 청구합니다. 그 밖의 용도라면 기본증명서를 먼저 떼어 보고, 필요한 항목이 없을 때 신고서류로 넘어가는 순서가 덜 번거롭습니다.
인터넷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인터넷으로 무료인 것은 규칙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등록부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 열람, 제적 등·초본 발급입니다22.
신고서류의 열람과 기재사항 증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신고서류 열람은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하도록 정해져 있어, 창구를 거치는 절차로 돼 있습니다1116.
기본증명서처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창구에서 떼면 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에서는 통당 500원입니다22. 예를 들어 기본증명서 2통을 창구에서 떼면 2천 원, 인터넷으로 떼면 0원입니다.
출생신고를 한 직후라면 창구에서도 무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12.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서 사본을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규칙이 인터넷 무료로 정한 것은 등록부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 열람과 제적 등·초본 발급입니다22. 신고서류 열람은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11.
출생신고서 사본은 얼마인가요?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 열람은 건당 200원입니다3. 기재사항 증명과 수리 증명도 각각 건당 200원입니다4.
오래전에 낸 출생신고서도 볼 수 있나요?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매달 감독 법원으로 송부됩니다13.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된 신고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5.
아무나 남의 출생신고서를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고2,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7.
출생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데 신고서 사본이 꼭 필요한가요? 대개는 기본증명서로 됩니다. 기본증명서에 출생연월일과 출생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19,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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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출생신고 민원안내 — 신청서 (2026-09-2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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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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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3항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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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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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출생신고 민원안내 — 수수료 (2026-09-2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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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출생신고 민원안내 — 신청방법 (2026-09-2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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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출생신고 민원안내 — 인터넷 신고 (2026-09-24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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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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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8조제1항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8조제4항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2조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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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3호의2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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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단서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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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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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2호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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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법령 본문 (2026-09-24 확인). ↩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