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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나이 — 몇 살까지 의무인가 (만 6세 미만·13세 미만 동승자 과태료 6만 원·택시 기사는 안내하면 면책)

최종 수정: 2026.09.17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카시트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집집마다 기준이 다를 것 같지만, 법에는 나이로 적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을 영유아로 정하고1, 영유아가 탈 때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합니다2. 나이는 만 나이로 셉니다3.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입니다4. 아래에서 의무가 끝나는 나이, 과태료 구조, 택시·어린이집 차량처럼 운전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카시트 의무 나이 — 만 6세 미만

도로교통법 제11조는 6세 미만인 사람을 「영유아」라고 부릅니다1. 카시트 의무는 이 영유아에게 걸립니다.

제50조제1항은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의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라고 괄호로 못 박습니다2.

앞좌석과 뒷좌석을 나누지 않는다는 점도 조문에서 바로 읽힙니다. 적용 대상이 「모든 좌석의 동승자」이기 때문입니다2.

나이를 세는 방식은 민법이 정합니다.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3.

그래서 기준은 세는 나이나 반 이름이 아니라 태어난 날부터 센 나이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라도 생일에 따라 의무가 끝나는 날이 다릅니다.

동승자 나이(만 나이) 운전자가 해야 할 것 과태료(승용차·승합차 같음)
6세 미만 카시트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 6만 원4
6세 이상 13세 미만 좌석안전띠 6만 원4
13세 이상 좌석안전띠 3만 원5

과태료 — 운전자에게, 13세를 경계로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6. 이 조항의 과태료 대상은 아이나 함께 탄 보호자가 아니라 운전자입니다.

실제 금액은 동승자 나이로 갈립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과태료 금액표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때 6만 원4, 13세 이상일 때 3만 원이고5, 승용차와 승합차 금액이 같습니다.

13세라는 선은 도로교통법이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정한 것과 같은 숫자입니다7. 만 6세가 지나 카시트 의무가 끝나도, 13세 전까지는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금액이 그대로 6만 원이네요.

성인용 안전띠만 채운 경우

카시트 없이 성인용 안전띠만 채워 둔 6세 미만 아이는 어떨까요. 제50조제1항은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것으로 정의하고, 이 뜻을 제160조제2항제2호에도 똑같이 쓰도록 했습니다2.

제160조제2항제2호가 바로 동승자 안전띠 과태료 조항입니다6. 조문 구조상 6세 미만 아이에게 안전띠만 매게 한 것은 법이 말하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시트의 조건 — 안전인증 제품

보조 의자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야 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정합니다8.

의무를 가르는 기준은 제50조와 시행규칙 제30조를 합쳐 나이와 안전인증 두 가지입니다. 키나 몸무게로 의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문장은 두 조문에 없습니다.

체격 때문에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별도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아래 시행규칙 제31조입니다.

매지 않아도 되는 사유 — 시행규칙 제31조

좌석안전띠 의무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9.

그 행정안전부령이 시행규칙 제31조이고, 가족이 차에 탈 때 걸릴 만한 사유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사유 조문이 정한 요건
부상·질병·장애·임신 등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탈 때10
신장·비만 등 신체 상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탈 때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을 때12

첫 번째 사유에는 임신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요건은 임신 사실 자체가 아니라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지입니다10.

두 번째 사유도 같은 구조입니다. 키가 크거나 체격이 좋다는 것만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신체 상태 때문에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11.

택시·버스 — 기사가 안내하면 운전자 면책

택시·버스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사정이 다릅니다. 운전자가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운전자는 매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12.

동승자 안전띠 과태료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6, 이 사유에 해당하면 그 조항의 과태료도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 제재가 없다는 뜻이지 아이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닌데요.

차량 쪽 의무는 운송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여객이 6세 미만 유아이면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13.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장착할 수 있는 상태까지입니다. 이 규정도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운송사업자가 새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이 정했습니다14.

어린이집·유치원 차량 — 어린이통학버스 규정

어린이집·유치원 차량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통학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정하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 시설에 들어갑니다7.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탈 때 모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좌석안전띠는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합니다15.

일반 자동차 조항의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와 문구가 다르다는 점이 차이입니다2. 내릴 때도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같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16.

이 의무를 어긴 통학버스 운전자도 2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617.

자주 묻는 질문

카시트는 몇 살까지 해야 하나요? 만 6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을 영유아로 정하고1,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로 정합니다2.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로 셉니다3.

카시트를 안 하면 과태료는 누가, 얼마 내나요? 운전자가 냅니다6.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이고, 승용차와 승합차 금액이 같습니다45.

만 6세가 지나면 안전띠만 매도 되나요? 카시트 의무는 끝나고 좌석안전띠 의무가 남습니다2.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운전자 과태료는 여전히 6만 원입니다4.

택시에서도 카시트를 해야 하나요? 좌석안전띠 규정은 택시 운전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운전자가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운전자는 매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12. 운송사업자는 6세 미만 유아가 탈 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로 좌석안전띠를 유지해야 합니다13.

어린이집 차량도 카시트를 쓰나요? 어린이통학버스는 기준 문구가 다릅니다. 승차한 어린이나 영유아 모두에게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도록 한 뒤 출발하도록 정합니다15.

참고

  • 출산·육아 제도 한눈에 — 나이에 따라 켜지고 꺼지는 제도와 신청 창구
  •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이 — 통학차량 여부 등 기관을 고를 때 비교할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조·제11조·제50조·제53조·제1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1조, 민법 제15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과태료 금액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1조 (2026-09-15 확인).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0조 (2026-09-15 확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 ↩2 ↩3 ↩4 ↩5 ↩6 ↩7

  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58조 (2026-09-15 확인).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 ↩2 ↩3

  4.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이용안내 — 과태료 금액」, https://www.efine.go.kr/notification/help/helpPop.do?contentType=910100 (2026-09-15 확인). “위반조항 승용차 승합차 운전자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미만) 제50조1항 6만원 6만원” ↩ ↩2 ↩3 ↩4 ↩5 ↩6

  5.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이용안내 — 과태료 금액」, https://www.efine.go.kr/notification/help/helpPop.do?contentType=910100 (2026-09-15 확인).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이상) 제50조1항 3만원 3만원” ↩ ↩2 ↩3

  6.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60조 (2026-09-15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2 ↩3 ↩4 ↩5

  7.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3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2조 (2026-09-15 확인).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9009&chrClsCd=010202&efYd=20260824&ancYnChk=0 (2026-09-16 확인).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0조 (2026-09-15 확인).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1호」,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9009&chrClsCd=010202&efYd=20260824&ancYnChk=0 (2026-09-16 확인).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3호」,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9009&chrClsCd=010202&efYd=20260824&ancYnChk=0 (2026-09-16 확인).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4.]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8호」,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9009&chrClsCd=010202&efYd=20260824&ancYnChk=0 (2026-09-16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 ↩2 ↩3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26-09-15 확인).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례)」, https://www.law.go.kr/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26-09-15 확인).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2항 — 승차」,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3조 (2026-09-15 확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 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2항 — 하차」,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3조 (2026-09-15 확인).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4호의2」,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60조 (2026-09-15 확인).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