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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여권 — 8세 미만은 5년짜리 3만 2천 원 (부모가 대신 신청·법정대리인 동의서·36개월 이하는 입 벌려도 됨)

최종 수정: 2026.09.21 ·작성자: gooddaddy 편집자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아기 여권부터 걸립니다. 부모 여권에 아이를 올릴 수 있는지, 요금은 어른과 같은지, 아이를 데리고 접수처에 가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헷갈리는데요.

답부터 적으면 아기 여권은 5년짜리이고, 8세 미만이면 26면 기준 3만 2천 원이며, 부모가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효기간과 수수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구비서류와 사진 기준을 여권법령과 외교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아기 여권 — 부모 여권 병기는 2004년에 끝난 제도

여권법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에게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도록 정합니다1. 조문에 나이 단서가 없습니다.

생후 한 달 된 아기도 출국하려면 자기 이름의 여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부모 여권에 아이를 함께 적는 동반자녀 병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경과조치뿐인데요. 시행령 부칙은 2004년 10월 8일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만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 별도 여권 없이 다닐 수 있다고 하고, 그 유효기간 중에 8세 이상이 되는 자녀는 여기서도 빠진다는 단서를 답니다2.

새로 만드는 여권에 아이를 올리는 길은 없습니다. 아이마다 한 권씩입니다.

유효기간 — 18세 미만은 5년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3. 다만 시행령은 몇 갈래를 따로 정해 두었고, 그중 첫 줄이 18세 미만인 사람은 5년입니다4.

아기 여권도 이 줄을 따라 5년으로 나옵니다. 기간을 골라 10년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생아 때 만들었다면 아이가 대여섯 살이 될 무렵 만료됩니다. 외교부 안내도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할 때 10년짜리가 발급되고 기간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5.

수수료 — 8세를 경계로 9,000원 차이

같은 5년짜리인데 8세를 기준으로 금액이 갈립니다6.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합계
8세 미만 5년 26면 32,000원
8세 미만 5년 58면 35,000원
8세 이상~18세 미만 5년 26면 41,000원
8세 이상~18세 미만 5년 58면 44,000원
18세 이상 10년 58면 52,000원

8세 미만은 58면 35,000원, 26면 32,000원입니다6. 8세 이상 18세 미만은 같은 5년짜리가 58면 44,000원, 26면 41,000원입니다7.

차액의 정체는 국제교류기여금입니다. 8세 이상 구간은 발급수수료 35,000원에 기여금 9,000원이 얹혀 44,000원이 되는데8, 8세 미만 줄에는 기여금 칸이 비어 있어 35,000원이 그대로 합계입니다9.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근거해 수수료에 포함되는 몫입니다10.

면수는 26면과 58면 중에서 고릅니다. 유효기간은 같고 사증을 찍을 면의 수만 다릅니다.

어른 여권과 견주면 차이가 더 보입니다. 18세 이상은 10년짜리가 58면 52,000원입니다11.

한 번 왕복만 하는 단수여권은 1년 이내 유효기간에 17,000원입니다12.

8세를 경계로 갈리는 5년짜리 여권 — 8세 미만은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에 26면 32,000원·58면 35,000원이고 국제교류기여금이 없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은 같은 5년에 26면 41,000원·58면 44,000원에 국제교류기여금 9,000원이 붙는다는 비교표. 아래에 여권사진 크기 3.5×4.5cm, 머리 길이 3.2~3.6cm

신청자 — 본인 직접 신청 원칙과 18세 미만 예외

여권법은 발급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고,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대리인이 신청하게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답니다13. 외교부 안내도 같은 문장을 원칙으로 올려 두었습니다14.

그 외교부령이 여권법 시행규칙이고, 대리 신청이 되는 사람 세 부류 중 셋째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15.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친권자는 18세 미만이어도 됩니다16. 18세 미만 신청인의 대리인은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2촌 이내 친족17, 그리고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보호자 동의로 신청하는 경우의 보호자18까지 세 갈래입니다.

누가 접수처에 가나아이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친권자·후견인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서명한 사람이 직접 가면 인감증명서 생략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위임 필요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인감증명서
  •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보호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만
  • 사유별 증빙서류
  • 단수여권으로 발급
외교부 안내의 대리인 표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줄에 법정대리인과 2촌 이내 친족이 적혀 있습니다.

외교부 대리인 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 칸에 법정대리인과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을 적어 두었습니다19. 아이를 안고 접수처까지 가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접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받습니다20.

구비서류 —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1. 외교부 안내도 발급대상 첫 줄에 이 요건을 올려 두었습니다22.

서류에서 자주 막히는 자리는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고,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아예 생략됩니다23.

관계 확인 서류는 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계열이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24.

준비 순서

  1. 여권용 사진 1매를 찍습니다(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25
  2.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합니다26
  3. 동의서에 서명한 친권자가 직접 가지 않는다면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23
  4.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간다면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을 더합니다27
  5.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발급신청서와 함께 내고 수수료를 냅니다20

법정대리인 동의서 — 공동친권과 단독친권의 서명이 다름

동의서는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합니다26. 부모가 직접 접수하러 가는 경우에도 이 서류는 반드시 씁니다28.

부모가 모두 친권자인 보통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은 뒤 대표자 한 명이 서명(날인) 합니다29. 부모가 함께 갈 필요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혼 등으로 친권자가 한 명이면 그 단독친권자만 서명합니다30.

여권사진 — 영유아도 성인 기준, 입만 예외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찍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25.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이고,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31.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32.

영·유아라고 기준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외교부 규격은 모든 기준이 성인과 동일하다고 못 박고33, 장난감 같은 사물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나오면 안 된다고 적습니다34. 아이를 앉혀 두고 찍을 때 손이나 옷자락이 걸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딱 하나 풀어 준 것이 입입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와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35.

보정은 막혀 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로 임의 보정한 사진은 AI로 편집·가공·합성한 것까지 포함해 쓸 수 없습니다36.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 보호자 동의와 단수여권

여권법 제9조 제4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37.

시행령이 드는 사유는 법정대리인의 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38, 사망으로 동의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39 등입니다. 이때는 보호자의 동의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보호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18.

외교부 안내는 이 경우 사유별 증빙서류를 내고 단수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40. 복수여권이 아니라는 점이 차이입니다.

아이가 국외에 있는 경우도 길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41.

자주 묻는 질문

아기도 여권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네. 여권법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에게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도록 하고 나이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1. 부모 여권에 아이를 올리는 동반자녀 병기는 2004년 10월 8일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만 남은 경과조치이고, 그 여권의 유효기간 중에 8세 이상이 되는 자녀는 그 경과조치에서도 빠집니다2.

아기 여권은 얼마인가요? 8세 미만이면 5년 복수여권이 26면 32,000원, 58면 35,000원입니다6. 8세 이상 18세 미만은 26면 41,000원, 58면 44,000원이고7, 차이는 8세 이상부터 붙는 국제교류기여금 9,000원입니다8.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나요? 여권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면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신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13, 시행규칙이 그 대상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넣었습니다15.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나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19.

아기 여권 사진은 입을 다물어야 하나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와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35. 나머지 기준은 성인과 같고33, 장난감 같은 사물이나 보호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34.

아기 여권도 10년짜리로 만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3 시행령이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5년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4.

참고

출산 직후부터 아이 앞으로 해야 하는 신청과 등록의 전체 순서는 출산·육아 제도 한눈에에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제2조(여권의 소지),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 (2026-09-20 확인).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시행령」 부칙 제3조(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시행령 (2026-09-20 확인). “2004년 10월 8일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 8세 이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시행령 (2026-09-20 확인).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시행령 (2026-09-20 확인). “1. 18세 미만인 사람: 5년” ↩ ↩2

  5.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 — 18세 이상 복수여권 기간 선택,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2026-09-20 확인).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여권발급 — 18세 미만」 발급 여권 및 수수료,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2026-09-20 확인). “8세 미만 5년 58면 35,000원 35불 26면 32,000원 32불” ↩ ↩2 ↩3

  7.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여권발급 — 18세 미만」 8세 이상 구간 수수료,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2026-09-20 확인). “복수여권 8세 이상 5년 58면 44,000원 44불 26면 41,000원 41불” ↩ ↩2

  8.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 — 5년(18세 미만) 8세 이상 구간,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2026-09-20 확인).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58면 35,000원 35불 9,000원 9불 44,000원 44불” ↩ ↩2

  9.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 — 8세 미만 구간,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2026-09-20 확인). “8세 미만 58면 35,000원 35불 - - 35,000원 35불” ↩

  10.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 — 국제교류기여금,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2026-09-20 확인).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11.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 — 10년 이내(18세 이상) 구간,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2026-09-20 확인). “10년 이내 ※ (18세 이상) 58면 40,000원 40불 12,000원 12불 52,000원 52불” ↩

  12.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여권발급 — 18세 미만」 단수여권 수수료,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2026-09-20 확인). “단수여권 1년 이내 - 17,000원 17불”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 (2026-09-20 확인).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2

  14.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여권발급」 여권 신청 원칙,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2 (2026-09-20 확인).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시행규칙 (2026-09-20 확인). “3. 18세 미만인 사람”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시행규칙 (2026-09-20 확인).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친권자에는 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제3호 나목,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시행규칙 (2026-09-20 확인). “나.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제3호 다목,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시행규칙 (2026-09-20 확인). “다. 보호자(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19.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여권발급」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2 (2026-09-20 확인).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 ↩ ↩2

  20.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여권발급 — 18세 미만」 접수 및 발급처,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2026-09-20 확인).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 ↩2

  21.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여권발급 — 18세 미만」 기본 구비 서류,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2026-09-20 확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단,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2

  22.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여권발급 — 18세 미만」 관계 확인 서류,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2026-09-20 확인).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

  23.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사진 규격」 기본사항,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2026-09-20 확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 ↩2

  24.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여권발급 — 18세 미만」 2촌 이내 친족의 신청,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2026-09-20 확인).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25.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여권발급 — 18세 미만」 공동친권 서명,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2026-09-20 확인).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26.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여권발급 — 18세 미만」 단독친권 서명,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2026-09-20 확인).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27.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사진 규격」 사진크기·배경,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2026-09-20 확인).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28.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사진 규격」 배경,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2026-09-20 확인).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29.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사진 규격」 영·유아,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2026-09-20 확인).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2

  30.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사진 규격」 영·유아 사물·보호자 노출,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2026-09-20 확인).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2

  31.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사진 규격」 영·유아 입 벌림,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2026-09-20 확인).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 ↩2

  32.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사진 규격」 보정 사진,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2026-09-20 확인).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시행령 (2026-09-20 확인). “2.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34.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여권발급 — 18세 미만」 국외 체류 중인 미성년자,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2026-09-20 확인).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